*개인의 자기계발 자격증 공부를 위한 오답노트로 실제 내용과 상이할 수 있으며, 생략된 부분이 많고, 그 내용에 대한 모든 것에 책임 지지 않으며, 사용 및 복제 · 복사 금지합니다.
제3장 직무윤리 (10문제)
1. 직무윤리가 강조되는 이유
1) 직무윤리 위반으로 인한 위험비용을 고려
2) 직무윤리가 공공재, 무형의 자본역할
3) 비윤리적 행동은 더 큰 사회적 비용 초래
4) 투자성을 내포한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고객과의 분쟁가능성이 상존함
5) 비대면거래에 의한 거래방식의 특성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큼
2. 직무윤리의 적용
1) 대상 : 금융투자전문인력,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관련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자, 직/간접으로 직무와 관련있는 자, 투자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일체의 자
2) 범위 : 위임, 고용,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 잠재적 고객에 대하여도 직무윤리를 준수해야 함
3. 신의성실의 원칙-강행법규(당사자 의사 여하 불문 적용)
1) 권리 행사 및 의무 이행에 행위 준칙
2) 법률관계 해석 시 해석지침
3) 법규의 형식적 적용에서 나타나는 불합리와 오류를 시정
4) 계약이나 법규의 흠결 또는 불명확한 점이 있을때 이를 보완
5) 권리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면 권리남용이 되어 법률효과 불인정, 의무의 이행이 신의칙에 반하면 채무 불이행이 되어 법적 채임 부담
6) 신의칙 위반이 법원에서 다투어지면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원으로 신의칙 위반 여부 판단 가능
4. 이행상충방지의무 - 투자자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도모 금지
1) 금융소비자를 위하여 최선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의무
2) 소극적 이익, 적극적 이익 포함
3) 금융투자업 인가, 등록시부터 이행상충 방지체계 구축을 의무화
4) 이행상충 발생 가능성을 파악과 평가하고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관리
5) 이행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을 시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투자자보호에 문제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거래
6)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됨
7) 정보교류차단 (Chinese Wall 구축) 의무 금융투자업자 자신이 발행했거나 관련된 대상에 대한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제공 금지
8) 자기거래 금지
9) 이익우선 - 고객 > 회사 및 주주 > 임직원 순
5. 단계별 금융소비자보호
1) 상품판매 단계 : 신의칙 준수, 고객알기제도(KYC적합성),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2) 상품판매 이후 단계 : 보고, 기록의무, 비밀유지, 차별금지, 해피콜서비스, 미스터리쇼핑, 불완전판매 배상제도, 판매수수료 반환 서비스
*보고는 처리사실만 통보하는 것으로 부족, 고객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의 지시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 포함
**통일한 취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차별 제공이 허용되는 의미
6.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 원금초과손실 가능성이 있고 변동성이 높은 파생상품 등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적합성 판단
7.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설명의무
1) 내용 :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수수료, 조기상환조건, 계약의 해제, 해지 등
2) 대상 : 일반투자자만 적용
3) 정도 :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
4) 확인 :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5) 책임 :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6) 손해 추정액 = 취득시 지급 금전총액- 처분 시 회수한 금전총액
8. 투자성과보장 등의 표현 금지
1) 원칙 : 사전, 사후 불문하고 투자자 손실 전부 (도는 일부) 보전, 투자자에 대한 이익 보장약속 금지, 그 권유에 의한 위탁이 없어도 금지규정 위반으로 간주
2) 손실보상이 가능한 경우 : 회사의 위법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사적 화해수단으로 손실보상하는 행위, 회사의 위법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분쟁조정 또는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하는 행위
9. 불초청 금지
1) 원칙 :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 전화 등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는 부당권유행위로 금지
2) 예외 :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행위는 요청이 없어도 허용
10. 본인에 대한 윤리 - 법규준수, 자기혁신, 품위유지, 공정성과 독립성 유지, 사적이익 추구 금지
11. 회사에 대한 윤리 - 상호존중,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수익금지, 경영진의 책임, 정보보호, 위반행위 보고, 대외활동, 고용계약 종료 후의 의무
*업무 담당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민법상 사용자책임, 자본시장법상 관리 및 감독 책임이 있음
**고용 기간 종료 후에도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가 상당기간 지속됨
12. 비밀정보의 관리원칙
1) 미공개정보는 기록 형태나 기록 유무 관계 없이 비밀정보
2) 정보교류차단원칙(Chinese Wall 구축) : 일체의 비밀정보는 차단되어야 하며, 적절한 보안장치를 구축 관리
3) 필요성에 의한 제공 원칙 (Need to Know Rule) :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공
13. 대외활동 시 준수사항 - 사외대화방 참여 시 공중포럼으로 간주하여 언론기관 접촉 시와 같이 규제, 대외활동 시 활동장소 및 대상인원 등은 사전승인 시 고려해야할 사항 X
14. 사회에 대한 윤리 - 시장질서 존중, 주주가치 극대화, 사회적 책임
*ETF유동성 지원업무, 파생상품 헤지업무 등 본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매매의 경우 목적성이 없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
15. 내부통제기준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
1) 임직원의 선관의무, 고객우선의 원칙, 법규준수 여부 등을 사전적, 상시적으로 감독
2) 제정, 개정 시 이사회 결의를 요함 (협회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작성 및 권고)
3) 다른 사람의 위반사실을 고의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 내부통제기준 위반자에 해당 (과실 X)
16. 준법감시제도 - 준법감시인 선임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 내부통제 업무 수행, 준법감시업무의 일부를 임직원에게 위임 가능 (범위, 한계 구분), 내부통제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정기적인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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