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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증권 관련 법규 (10문제)
1. 자본시장법의 특징 - 포괄주의, 기능별 규제체제(기관별X), 업무범위 화대, 투자자보호 강화
2. 금융투자상품
1) 이익을 얻거나 손실회피 목적
2) 원금손실가능성
3) 투자금액 산정 시 제외 : 판매수수료, 보험계약에 따른 사업비, 위험보험료
4) 회수금액 산정 시 제외 : 환매, 해지수수료, 세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미지급액
3.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1) 증권 : 원금손실 가능성은 있으나, 추가지급 의무가 없는 상품 (채무증권, 지분증권, 파생결합증권)
2) 파생상품 : 추가지급 의무가 있는 상품 (장내파생상품-선물, 옵션) (장외파생상품-선도, 스왑)
3) 제외되는 상품 : CD, 관리형신탁의 수익권,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4. 파생결합증권 - ELS (주가연계증권), DLS (파생결합증권), ELW (주식워런트증권), ETN (상장지수증권), CLN (신용연계증권), CAT BOND (재해연계증권)
*ETF 는 제외 (수익증권)
5. 파생상품
1) 선물 : 장내, 인도할 것을 약정
2) 선도 : 장외, 인도할 것을 약정
3) 옵션 : 장내,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4) 스왑 : 장외, 교환할 것을 약정
6.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1) 투자매매업 :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
2) 투자중개업 :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등을 중개
3) 집합투자업 : 2인 이상의 주자자로부터 모인 재산으로 매매
4) 투자자문업 : 투자자문을 영업
5) 투자일임업 :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아 운용
6) 신탁업 : 신탁을 영업
7. 투자자구분
1) 절대적 전문투자자 : 일반투자자 대우 X →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각종 공사, 거래소, 협회, 기구 등
2) 상대적 전문투자자 :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일반투자자 대우 O →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등
3) 자발적 전문투자자 : 전문투자자 대우를 받고 싶은 법인 또는 개인 → 잔고 100억 이상 법인, 잔고 5천 이상 또는 직전 소득 1억 이상 또는 순자산가액(부동산제외) 5억 이상 개인
4) 일반투자자 : 투자보호가 필요한 자
8.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1) 인가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2) 등록 : 투자자문업(금융투자전문인력1인), 투자일임업(2인), 자문업+일임업(3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전문사모집합투자업
9. 건전성 규제 중 순자본비율규제
1) 50 ~ 100% 미만 : 경영개선 권고
2) 50% 미만 : 경영개선 요구
3) 0% 미만 : 경영개선 명령
10.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1) 대주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은 소유할 수 없음
2) 계열사가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을 자기자본의 8%초과 소유 X
3) 발행증권을 한도 내 예외 취득 또는 신용공여할 경우 재적이사 전원 참석의 이사회 결의
4)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법 제 3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자료 제출 명할 수 있음
11. 금융투자업자의 공통 영업행위 규칙
1) 상호규제 : 오해가 될 수 있는 증권, 파생, 선물, 집합투자등 상호 사용 X
2) 명의대여 규제 : 타인에게 대여 X
3) 겸영 규제 : 7일 전까지 금융위 신고 (금융업무, 자금이체업무 등)
4) 업무위탁 규제 : 핵심업무 위탁 X, 겸영업무와 부수업무 등은 가능 (전산관리, 고지서발송 등은 동의를 얻어 재위탁 가능)
5) 이해상충 규제 : 자기 또는 제 3자 이익도모 X, 선관주의 의무, Chinese wall (사내외 정보제공, 겸직, 공동이용 금지)
12.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최선집행의무 - 최선집행기준을 마련 및 공표, 3개월 마다 점검
1) 적용제외거래 : 비상장 증권의 장외파생상품 등
2) 적용제외상품 : 채무증권, 지분증권(주권 제외),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증권은 제외라고 생각
13.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자기매매의 예외적 허용 - 공정한 가격형성과 매매,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 도모, 투자자보호에 우려가 없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4.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신용공여 - 상장주권(증권예탁증권 포함), ETF
*돈을 빌려주는 개념
1) 증권과 관련하여 신용을 공여하는 것 (금전의 융자, 증권 대여의 방법)
2) 청약자금대출(청약배정받는 증권), 신용거래융자(매수한 주권), 신용거래대주(매도 대금), 예탁증권 담보융자
3) 한도는 자기자본 범위, 담보 비율 140%
4) 투자경고, 투자위험,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증권들은 신용거래불가
5) 3개월 이내 투자자에게 그 증권을 매수하기 위해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
15.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투자예탁금관리 - 고유재산과 구분, 상계 또는 압류X, 양도 또는 담보제공X, 정부, 지자체, 금융기관 등이 지급보증한 채무증권 매수 가능
16. 종합금융투자사업자 - 상법상 주식회사, 증권에 관한 인수업영위, 자기자본 3조 이상, 내부통제장치 기준, 이해상충방지체계
17. 증권신고서제도 - 금융위원회에 제출
1) 모집, 매출되는 증권 및 발행인에 대해 투자자에게 알리는 제도 : 발행시장 공시에 해당
2) 국채, 지방채, 특수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급보증한 채무증권 등은 적용면제
*믿을 수 있는 채권일 경우는 면제
3) 과거 1년 모집, 매출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18. 투자설명서제도 -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금융위원회에 제출
1) 법적 투자권유문서
2) 증권신고서와 다른 내용을 표시 X, 기재사항을 누락 X
3) 전자문서 : 수령동의, 받은사실 확인, 서면과 동일
4) 면제 : 전문투자자, 전문가, 수령거부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자, 추가 취득하려는 자
5) 정식(증권신고 후 효력 발생 후), 예비(신고서 수리 후 효력 발생 전), 간이(신고서 수리 후 효력 발생 전후 광고, 홍보 시)
19. 정기공시
1) 사업보고서 : 90일 이내
2) 반기, 분기 보고서 : 45일 이내
3) 주권상장법인
4)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EB(교환사채) 등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5)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발행인
6) 증권소유자 수가 500 인 이상 외부감사대상법인
20. 공개매수제도 - 장외 10 인 이상의 자로 부터 매수 등을 할 것, 5% 이상 (본인과 특별관계자)
1) 적용면제 : 소각목적, 매수청구에 의한 매수, 권리행사에 따른 매수, 특수관계인으로 부터 매수
2)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EB(교환사채) 등
*수익증권X
21. 5% Rule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
1)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EB(교환사채) 등
2) 본인과 특별관계자 합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 (신규), 5% 이상 보유자의 비율이 1% 이상 변동 (변동)
2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예외사항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권유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을 공시하는 제도
1) 10인 미만에게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
2) 타인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는 자가 그 타인에게 해당 주식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경우
*내 주식인데 명의만 타인, 그 주식의 의결권은 나에게 있으니 타인에게 권유하는 것.
**내 주식 내가 행사하는데 다른 사람이 갖고 있어서, 그 사람에게 내 주식 내가 행사할게 라고 말하는 것
A : b 네 명의로 되어있는 내 주식 말이야, 그거 의결견 행사 할게. 대신 내가 갖고 있지 않으니 대리행사할게
B : 알겠어~
3) 불특정 다수에 대한 광고를 통한 대리행사 권유에 해당하는 경우
23. 주권상장 법인 특례
1) 우선배정권 20%
2) 코스닥시장 X
3) 이사회 결의로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가능
4) 발행주식 총수의 1/2 까지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 발행 가능
5) 주주총회 특별 결의 만으로 액면미달방행 가능
6) 분기별 배당 금전으로 가능
7) 시가가 액면가 이상이면,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주식배당 가능
24. 외국인, 외국법인의 증권 소유 제한 - 국내 6개월 이상 주소X, 거소X, 개인)
1) 공공적 법인의 1인 취득한도는 정관에서 정한 한도
2) 공공적 법인의 전체 취득 한도는 지분총수의 40%까지
3) 위반 시 의결권 행사 X, 금융위는 6개월 이내 시정 명령
4) 상장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증권시장을 통해 매매해야함
25. 내부자거래 규제 - 각종 내부정보 이용금지, 단기매매차익 반환, 임원 및 주요주주 상황 보고, 장내 파생상품 대량보유 보고
1) 대상자 : 해당 법인, 그 임직원과 대리인, 주요 주주, 인허가 권한을 가진 자, 계약체결을 하거나 교섭하는 자, 정보수령자
*임직원의 지인 X, 4촌 이내 친인척 X
26.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반환
*일반투자자에게 손해여부는 상관하지 않는다
1) 6개월 이내 매도하거나 매수하여 얻은 이익
2) 증권선물위원회는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해당 법인에 통보 → 통보받은 법인은 홈페이지 공시
3) 주권상장법인이 모집, 매출하는 특정증권을 인수한 투자매매업자에 대해 준용
27.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법 제 174조) - 상장법인, 6개월 이내 상장예정 법인
1) 증권, 증권예탁증권, EB(교환사채)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X
2) 규제대상자 : 내부자, 준내부자, 정보수령자
28. 임원 및 주요 주주의특정 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 (법 제 173조)
1) 임원 및 주요 주주가 된 날부터 5영업일 이내 소유상황을 보고 :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한 특정 증권 등(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포함) →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 (금융위, 금융투자협회 X)
2) 기재사항 : 보고자, 해당 주권상장법인, 소유현황 및 변동에 관한 사항
3) 기준일 : 선임일, 해당 지위를 갖게된 날, 취득한 날, 상장일
29.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법 제 173조) - 금융위가 고시하는 수량 이상 보유하게 되면 5영업일 이내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 대량보유자 및 금융투자업자, 품목 및 종목, 시점, 가격, 수량, 금융위가 정하는 사항
30. 시장질서 교란행위 - 매매유인이나 부당이득의 목적이 없다고 해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이 있으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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