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자기계발 자격증 공부를 위한 오답노트로 실제 내용과 상이할 수 있으며, 생략된 부분이 많고, 그 내용에 대한 모든 것에 책임 지지 않으며, 사용 및 복제 · 복사 금지합니다.
제 4장 투자권유와 투자자분쟁예방(10문제)
1. 투자자정보 파악 -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서 파악하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함, 반드시 자필로 작성필요X, 투자자로 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정보를 파악한 날로 부터 일정 기간 동안 투자 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봄
2. 투자 성향 분류 방식
1) 점수화 방식 : 설문답변을 점수화 하여 투자성향 결정, 객관적이고 이해가 쉬움, 단순합산으로 다양한 투자자성향 판단 곤란
2) 추출 방식 : 설문을 통해 부적합 상품을 제거 (질문과 답변의 단순화), 불완전판매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 정교한 설문과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함
3) 혼합 방식 : 점수화, 추출을 혼합, 절차가 복잡
4) 상담보고서 방식 : 상담 과정과 결과를 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하여 판단, 심층 상담의 실제 투자자성향 파악에 유리, 판매직원의 질적 차이 발생, 판매시간이 장시간
*1방식 : 고위험&고수익, 중위험&중수익, 저위험&저수익
**2방식 : 파생상품형, 주식선호형, 성장형, 이자 및 배당형
***3방식 :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4. 투자권유 일반적인 원칙
1) 투자자성향 분류와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기준을 참조하여 투자권유 할것.
2)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해 기존 투자자 성향과 그 의미를 설명하고 투자 권유를 할 것
3) 투자자 성향에 비해 위험한 상품에 스스로 투자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판매할 수 있음
4)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거래를 중지할 수 있음
5) 고령투자자(고령 70세, 초고령 80세)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 기준을 준수 (유의상품 : 파생결합증권, 구조화증권, 조건자본부증권, 장외파생상품 등)
6) 투자의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음
5. 외화증권 투자권유 시 추가적 설명사항 - 수수료는 일반적 사항
1) 투자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 시장 상황의 특징
2) 환율변동 위험, 해당 국가의 거래제도, 세제 등 제도의 차이
3) 헤지 비율 미지정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6.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1) 정량적 요소 : 과거 가격 변동성, 원금손실가능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중, 신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목표 투자기간 등
2) 정성적 요소 : 상품구조의 복잡성, 조기상환 가능성, 유동성 등
3)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표를 상담창구 배치
4)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는 다른 금융투자 상품과는 별도로 제정, 운용할 것
5) 포트폴리오 투자의 경우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 사용 가능
6. 설명의무 - 금융투자상품 내용, 투자위험, 투자성에 대한 구조와 성격, 수수료, 조기상환조건, 해제, 해지
*최대수익률X
7. 개인정보의 제공행위
1) 원칙 : 목적 이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 금지
2) 예외 : 정보주체가 동의, 법률 규정에 의하는 경우(원천봉쇄 할 수 없음)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는 정보주체에 알려야할 사항X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의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정보유출 처벌 규정 : 징벌적/법정 손해배상, 5년이하 5천만원 이하
8. 금융소비자보호
1) 대상 : 현재 거래대상자 뿐 아니라 잠재적 당사자도 포함
2) 금융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의 최적화 달성 목적
3) 교섭력 불균형의 원인 : 정보의 비대칭성
9. 직무윤리 및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제재사항
형사적 제재 | *3년 이하 1억 이하 : 거짓내용, 불확실 상황에 단정적 판단, 등록전 투자권유행위, 권유대행인 외의 자에 투자권유를 대행, 손실보전금지 위반 *1년 이하 3천 이하 : 투자광고 규정 위반, 매매형태 명시의무 위반, 자기계약 금지 규정 위반 |
행적적 제재 | 금융위 등 금융감독기관에 의한 제재 |
민사적 제재 |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
자율적 규제 | 금융투자협회에 의한 제재 |
10. 금융분쟁조정
1)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2) 조정위원회 회부 :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합의 불 성립시
3) 조정안 작성 : 조정회부 받을 때부터 60일 이내
4) 조정의 효력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 효력은 민법상 화해계약)
5) 일방적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조정 중지, 그 사항을 쌍방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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