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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금융투자 상품
1. 일반은행 -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2. 특수은행 -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3. 비은행예금 취급기관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X)
4. 증권사 고유업무 - 위탁매매, 매매중개-대리, 위탁중개-주선-대리, 자기매매(성격이 다른 업무)
5. 집합투자기구(Fund) -
1) 증권펀드 : 50%를 초가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 (주식형 50%, 채권형0%, 주식혼합형 50%이상 60%미만, 채권혼합형 50%미만)
2) 부동산펀드 : 50%초과 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
3) 특별자산펀드 : 50%초과 하여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4) 단기금융펀드 : MMF, 단기금융상품에 투자, 운용하는 펀드
5) 혼합자산펀드 : 투자비율X, 투자대상 제한X, 환매금지
6. 집합투자기구(Fund)의 구조
1) 수익자(고객)
2) 위탁자(자산운용사)
3) 수탁자(은행)
4) 판매자(증권,은행,보험 등)
7.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
1) 기능별 규제
2) 포괄주의 규제
3) 업무범위 확대
4) 투자자 보호강화
8. 금융지주회사 -
1) 주식 또는 지분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2) 금산분리 원칙 :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음 (산업과 금융의 분리)
3)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른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
9. 요구불예금 - 입출금 자유, 저리(낮은 이자)
1) 보통예금 : 대표적인 요구불예금, 자유로운 입출금, 저리
2) 당좌예금 :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등의 지급을 은행에 위임하고자 개설
3) 가계당좌예금 : 신용상태가 양호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가입 가능, 은행이용도 높이고 현금선호경향을 낮추고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 도입
10. 저축성예금
1) 정기예금 : 저축기관과 금리를 미리 정하여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장기 저축성예금
2) 정기적금 : 보편적인 장기 저축성예금, 6개월~60개월 이내로 계약기간 설정
3) 상호부금 : 제도상 정기적금과 유사, 일정 기간 부금을 납입하면 대출받을 권리가 보장
4) MMDA :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 금액제한 X, 예치금액에 따라 지급이자율 차등, 500만원 이상 목돈을 1개월 이내 초단기로 운용 시 유리
11. 주택청약 관련 예끔
1) 청약저축 : 월부금을 일정 기간 납입, 국민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받을 수 있는 청약권
2)주택청약예금 : 주택규모에 맞추어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 일정기간 경과 후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받을수 있는 청약자격
3) 주택청약부금 : 매달저축, 기간과 저축 실적에 따라 주택 관련 자금 대출,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청약자격
4) 주택청약 종합저축 : 누구나 가입 가능, 공공 또는 민영주택에도 청약가능
12. 파생결합증권 -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
13. 해외펀드와 국내펀드 비교
구분 | 해외펀드 | 국내펀드 |
환위험 | 투자자 결정 | 펀드 내 환헤지 결정 |
환매기간 | 8~10일 | 3~4일 |
수수료 | 상대적으로 비쌈 | 상대적으로 저렴 |
세금 | 과세 15.4% | 대체로 비과세 |
14. 리츠(REITs) - 부동산 투자 전문 뮤추얼펀드 = 부동산투자회사
1) 가입대상 : 제한 없음
2) 투자금액 : 제한 없음
3) 수익률 : 실적배당, 원금손실 발생 가능
4) 세금혜택 : 부동산 매입 시 취득세 및 등록세 30% 감면, 90%이상 배당 시 법인세 거의 없음, 토지재산세 0.2%, 종합부동산세 대상 제외
15. 상장지수펀드(ETF) - 특정 주가지수와 연동하는 인덱스 펀드
*주가지표의 변동과 동일한 투자성과의 실현을 목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1) 투자자들이 시장가격으로 매매가 가능하여, 투자자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즉시 실행가능
2) 보수 간접투자기구에 비하여 낮음, 매매 시에는 매매수수료 부담 (주식처럼)
3)현물로 설정, 해지하기 때문에 펀드 내에서 설정, 해지에 따른 매매수수료 부담 없음
*투자회사는 이와 반대
16. 주식워런트증권(ELW)
콜 워런트 : 기초자산 가격 상승하면 주식워런트증권의 가격은 상승
풋 워런트 : 기초자산 가격 하락하면 주식워런트중권의 가격은 상승
17.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유형
1) 콜 워런트 : 만기결제가격 - 권리행사가격
2) 풋 워런트 : 권리행사가격 - 만기결제가격
3) Basket 워런트 : 다양한 주식들의 'Basket' 또는 'Portfolio'를 대상으로 발행, 특정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주식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워런트
4) 지수 워런트 :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여 발행, 시장전체에 대한 해지 또는 특정 포지션을 취하는 목적
5) Exotic 워런트 : 기초자산의 변동성 축소, 손익구조 변경을 통해 프리미엄을 낮추는 것과 같이 다양한 옵션기법
(Barrier 워런트 : 특정 가격대를 설정하여 주가가 설정된 가격대에 도달하면, 즉시 행사된 후 만료)
(Corridor 워런트 : 특정 가격대를 상하로 설정, 주가가 설정된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경우 미리 정한 금액을 지급, 범위를 벗어나면 지급X)
6) Installment 워런트 : 만기까지 기초자산 가격을 일정하게 구매할 수 있는 권리(Loan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개념), 만기 이전에 지급되는 배당금을 수취
18.주가지수연계증권(ELS)
구분 | ELD | ELS | ELF |
취급기관 | 은행 | 증권사 | 자산운용사, 투신사 |
상품형태 | 정기예금 | 유가증권 | 수익증권 |
원금보장 | O | 원금의 일정비율 | 원금손실 가능 (원금보장 표현X 원금보존추구형 표현O) |
수익결정 | 확정수익 | 확정수익 | 초과수익 가능 |
예금자보호 여부 | O | O | X |
19. 현금관리계좌(CMA) - 단기성 상품에 운용하는 수시입출금식 상품, 실적배당상품
MMF형, RP형, MMW, 종금형(예금자보호상품)
20. 자산종합관리계좌(Wrap Account) - 여러 종류의 자산운용 관련 서비스를 하나로 싸서 고객에게 맞게 제공
일임형, 자문형, 펀드형
1) 장점 : 고객, 증권사, 영업직원과의 이익상충 가능성 적음, 영업직원에 대한 의존 낮음, 안정적인 수익기반, 장기고객, 투자상담사(영업직원)의 소속감 강화
2) 단점 : 일괄수수료(불필요한 서비스까지 지불) 영업직원은 증권회사에 대한 독립성 약화, 회사 수수료 감소 가능성, 시장상황 관계없이 수수료 이상의 운용실적 부담
21. 개인종합저축계좌(ISA) - 한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서 운용, 재산 증식의 목적, 비과세(순이식 기준, 소득수준에 따라 200~400만원), 가입자격이 낮음(vs재형저축, 소장펀드)
22. 소장펀드 - 소등공제 장기펀드,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연 600만원까지, 5년~10년, 납입액의 40% 소득종제(연 최대 240만원), 원금보장X
23. 실세금리 - CD, 표지어음, 발행어음
실적배당률 - CMA, MMF
24. 연금저축 - 연금 장기 금융상품, 취급기관별로 '연금' 명칭으로 판매
1) 적립기간 : 5년 이상 만 55세 이상 까지
2) 세재혜택 : 세액공제 (소득공제x 비과세x) 연 400만원 한도에서 12% 세액공제
3) 특별중도해지 :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개인회생절차 (기타소득세 부과)
25. 주택연금 - 9억원 이하, 소유자 또는 배우자 만 60세 이상, 3개월 CD금리 + 1.1%(변동금리), 종신지급 & 종신혼합
*계약 종료 시 줘야될 돈이 남으면 돌려주고, 초과되어 부족할 경우에는 청구X
26. 신탁 -
1) 위탁자(고객) -판대 가능--> 수탁자(은행)
2) 위탁자(고객) <--판매 불가- 수탁자(은행)
3) 특정금전신탁 : 금전의 운용대상, 운용방법 등을 위탁자(고객)가 지정하는 단독 운영방식
4) 불특정금전신탁 : 수탁자(은행)가 임의로 합동 운용 후 종료 시에 금전으로 환급(펀드와 중복으로 중지)
27. 부동산 신탁 - 고객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 처분, 담보 및 개발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신탁상품
*특징: 신탁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및 경매금지, 신탁재산의 양도세, 등록세 면제(재산세, 종합토지세 부과), 부동산 관리의 편리성
28. 절세 금융상품 유형
1) 세액공제 - 연금저축 상품
2)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3) 비과세 - 그 외 ( + 조합출자금, 조합예탁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29. 예금자보호제도 - 금융기관별 1인당 최고 5,000만원 (원금 + 소정이자), 약정된 이자X
1) 보호 : 표지어음, 발행어음, 개이연금, 퇴직연금, MMDA, 종금사 CMA, ELD, 개인보험, 퇴직보험
2) 비보호 : CD, RP, CP, 청약자예수금, MMF, 증권사CMA, ELS, ELF
30.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기관의 예금자보호
1) 상호금융 : 예수금의 일정 비율을 예금자보호기금으로 중앙회에 적립, 최대 5,000만원
2) 새마을금고 : 별도의 기금을 적립, 원리금을 합하여 최대 5,000만원
3) 우체국 : 국가가 전액 지급 보장
4) 신용협동조합 : 내부의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해 보호, 최대 5,000만원, 출자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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