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빈의 쉬운 재테크

*개인의 자기계발 자격증 공부를 위한 오답노트로 실제 내용과 상이할 수 있으며, 생략된 부분이 많고, 그 내용에 대한 모든 것에 책임 지지 않으며, 사용 및 복제 · 복사 금지합니다.

 

2장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1. 증권시장의 구조 - 증권을 매개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 (직접금융방식O, 간접금융방식 X)

1) 발행시장 : 유가증권이 처음 발행되어 최초로 투자자에게 매각되는 시장

*1차적 시장, 신규 증권 시장, 추상적인 시장, 자금조달시장

2) 유통시장 : 발행시장에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이 투자자 상호 간 매매되는 시장

*2차적 시장, 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분됨

 

2. 공모

1) 모집(증권발행인) :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

2) 매출(증권보유자) :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매의 청약을 권유

 

3. 사모 -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청약 중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발행주체가 50인 미만의 특정 소수를 대상

 

4. 50인 산출 시 제외되는 자

1) 전문가 (전문투자자, 법인, 신용평가사,투자회사 등)

2) 연고자 (최대주주, 5% 이상 주주, 임원, 임직원 등)

 

5. 증권 발행

1) 직접 발행 : 발행 주체가 발행위험, 발행사무를 모두 부담(=직접모집=자가모집)

*발행위험이 적고, 발행사무가 간단한 경우에 가능

 

2) 간접 발행 : 발행주체는 수수료만 부담하고 발행기관이 발행위험과 발행사무를 부담(=모집발행)

*수수료 총액인수(대표적인) > 잔액인수 > 모집주선

 

6. 유상증자의 방법 - 자기 자본을 늘리는 것, 재무구조 개선, 타인자본 의존도 줄이는 효과

*간접 발행의 종류

1) 주주 배정방식 : 신주의 인수권을 기존 주주에게 부여하고 배정(일반적인 방법), 실권주는 이사회 결의로 처리, 차액에 대해 증여세 부담, 일반공모에 비해 발행비용이 적고, 절차가 간단

2) 주주우선 공모방식 : 청약 미달분은 이사회 결의로 일반투자자에게 공모(주주배정방식 + 일반공모방식)

3) 제 3자 배정방식 : 정관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 (이사회결의X) 등에 의해 제 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

4)일반 공모방식 :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여 일반인에게 공모, 이사회결의로 가능, 유상증자 시가발행제도의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증자방식

 

*직접 발행의 종류

5) 직접 공모방식 : 직접 발행, 비상장금융기관이 주로 사용, 외부분석기관의 평가 의무

 

7. 한국거래소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파생상품시장

*허가주의( 신고주의X ), 국내유일의 거래소 기능, 회원이 아닌 자는 거래소 개설시장에서 매매불가

1) 업무 :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매매 및 결제, 상장 및 공시, 법령상 거래소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업무, 그 외 업무 X

 

8. 주권상장법인의 혜택

*자본시장법상 혜택

1) 법원의 인가 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만으로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가능

2) 우리사주조합원 공모주식총수의 20%까지 우선배정받을 권리

3) 발행주식총수의 1/2까지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 가능

4) 이사회결의로 금전으로 분기배당 가능

5) 이사회결의로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가능

6) 시가가 액면가 이상인 경우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주식배당 가능

7)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도 신주를 배정 (자유로운 자금조달활동)

8)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세법상 혜택

1)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주주 제외)

2) 상속 증여 재산은 평가 기준일 전 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으로 평가

구분 비상장법인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수수료 0.5% 0.1%
(농특세0.15%별도)
0.25% 0.1%

 

9. 유가증권시장의 상장 - 증권발행인으로부터 상장신청, 주권의 전부 상장, 상장 유예 가능, 외부보고서상 재무제표를 기준

1) 신규 상장 : 처음 증권시장에 상장

2) 추가 상장 : 기 상장된 주권의 발행인이 새로이 주권을 발행하여 상장(유/무상증자, 기업합병, 전환사채권 권리행사, 주식배당, 예탁증권발행)

3) 변경 상장 : 당해 주권을 변경한 후 새로이 발행한 주권을 상장

4) 재 상장 : 일반(5년 이내), 분할, 합병, 신규 상장 요건보다 완화된 요건 (코스닥시장에서는 일반 재상장 불허)

5) 우회 상장 : 상장 법인과 비상장 법인의 합병 등 사유로 인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

 

10.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 - 300억 이상, 100만주 이상, 일반주주 700명 이상, 양도 제한 없을 것,

1) 분산 요건 택 1 : *일반 주주 지분 25% 이상 또는 500만주 이상 *총공모지분 25% 이상 또는 500만주 이상 *공모지분 10% 이상 또는 자기자본기준 일정 주식 수 이상 *국내외 동시공모10이상 또는 국내 공모주식 수 100만주 이상

 

2) 경엉 성과 택 1 : *3년 평균매출 700억 또는 최근 매출 1,000억 이상 *최근 매출액 1,000억 이상+기준시가총액 2,000억 이상 *최근이익액 50억 이상+기준시가총액 2,000억 이상 *자기시가총액 6,000억 이상+자기자본 2,000억 이상

 

3) 안정성요건 -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 또는 계속적인 영업활동, 감사의견 최근 적정 + 직전 2년 적정 또는 한정

 

11.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 최근감사의견 적정, 사외이사&상근감사 충족, 양도제한 없을 것, 자본잠식요건 적용X, 설립경과연수 요건 면제

1) 주식 분산 택1 : *소액주주 500명 & 25%이상, 청구 후 공모 5%이상 *자기자본 500억이상, 소액주주 500명 이상, 청구 후 공모 10%이상 &규모별 일정주식 수 이상 *공모 25% 이상 &소액주주 500명

 

12. 보호예수 - 증권시장에 새로 상장되거나 인수/합병/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팔지 못하게 하는 것

주주 구분 일반기업, 벤처기업 기술성장기업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인
제 3자 배정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을 취득한 자
6개월 12개월
벤처 금융 및 전문 투자자 1개월
상장주선인 3개월
(공모주식의 3%, 10억 한도)
SPAC상장예비심사신청일 현재 주주 합병기일 후 6개월

 

13. 우회상장 심사제도 - 부실한 비상장법인의 우회상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

1) 심사기준 : 신규 상장에 준하는 형식적, 질적, 보호예수 실시

2) SPAC (스팍) :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업인수목적회사, 시장건전성 저해 가능성이 낮음, 공모자금 조달 및 재무구조개선 효과, 부실기업의 시장진입 가능성을 낮춤

 

14. 상장폐지

시장 구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매출액 2년 연속 매출액 50억 미만 2년 연속 매출액 30억 미만
5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자본잠식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이상
최근년 자본잠식률 100% 이상
최근사업연도 말 완전자본잠식
사외이사 요건 2년 연속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구성요건 미충족
파산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 기각 시,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시
감사의견 2년 연속 감사보고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감사보고서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지분분산 2년 연속 주주 200인 미만,
2년 연속 일반주주지분 10% 미만
2년 연속 주주 200인 미만,
주주 지분 20% 미만
시가총액 90일간 연속10일&누적30일간 50억 이상 90일간 연속 10일&누적 30일간 40억 이상

 

15. 코스닥시장의 상장적격성 실질검사 기준 - 당해 기업의 상장을 유지한지 적정성 여부 판단

1) 자기자본의 5%이상 횡령, 배임 혐의 확인 되었을때

2) 실질심사기준에 해당되면 즉시 당해 상장법인의 매매거래 정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결정

 

16. 상장폐지 이의신청 불가 사유

1) 유가증권시장 - 정기보고서 미제출, 자본잠식, 매출액 미달, 해산, 지주회사 편입, 주가 및 시가총액 미달

2) 코스닥시장 - 정기보고서 미제출, 자본잠식, 매출액 미달, 해산, 시가총액 미달, 최종부도, 은행거래정지, 계속사업손실, 장기간 영업손실, 거래량 미달, 신청에 의한 상장폐지

 

17. 발행시장 공시와 유통시장 공시

1) 발행시장 공시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2) 유통시장 공시 : 사업보고서, 합병종료보고서, 임원 및 주요 주주 등의 소유상황보고서, 수시공시, 공정공시, 기타공시

 

18. 주요경영사항 공시 -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실 또는 결정 내용을 적시에 공시하는 제도

1) 당일 공시사항은 사유 발생 당일 18시부터 다음 날 7시 20분 이내에 공시

2) 공시대상 : 영업정지,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등 영업 및 생산활동 사항, 증자 및 감자 등 발행증권 관련 사항, 기업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

 

19. 공정공시 - 공시되지 않고 있는 중요정보를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모든 시장참가자들이 알 수 있도록 그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공시해야 하는 제도

*정보의 공평성 확보, 수시공시의 미비점 보완

1) 공정공시 대상 :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3년 이내), 매출액과 영업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3년 이내), 정기보고서 제출 전 영업실적, 수시공시 관련 사항으로 그 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2) 공정공시의무 적용예외 사유 : 보도 목적의 언론 취재에 응하여 언론사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명시적인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변호사, 회계사, 주관사, 대출계햑한 금융기관 등),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기관이나 외국 신용평가기관

 

20. 불성실공시 -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

* 제재 사항 : 한국거래소는 개선계획서를 요구(벌점 15점 이상), 거래중지(1일), 위반제재금 10억(코스닥 5억), 지정사실 및 부과벌점 공표

 

21. 위탁증거금 - 상장주식 수 5만주 미만인 종목의 매매,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의 매매, 결제일 미이행 투자자 등의 경우에 위탁증거금을 100% 징수

 

22. 호가접수 및 매매거래시간

구분 매매거래시간 호가접수시간
정규시장 09:00~15:30 (6시간 30분) 08:30~15:30 (7시간)
시간외시장 장 개시 전 08:00~09:00 (1시간)
장 종료 후 15:40~18:00(2시간 20분) 15:30~18:00 (2시간 30분)

 

23. 매매수량 단위 및 호가가격 단위 - ELW는 10주 단위로 매매

주가 구분 유가증권시장(7단계) 코스탁시장(5단계)
1,000원 미만 1원 1원
5,000원 미만 5원 5원
10,000원 미만 10원 10원
50,000원 미만 50원 50원
100,000원 미만 100원 100원
500,000원 미만 500원
500,000원 이상 1,000원

 

24. 가격제한폭제도 - 기준가격 대비 + / - 30% 제한

1) 적용대상 : 주식, DR, ETF, ETN, 수익증권

2) 미대상 : 정리매매종목, ELW,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3) 제한확대 : 레버리지 ETF는 배율만큼 확대

 

25. 호가의 종류

1) 지정가주문 : 가장 일반적인 주문형태, 최소한의 가격수준을 지정한 주문

2) 시장가주문 : 종목, 수량을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않는 주문

3) 조건부지정가주문 : 접속매매시간(09:00~15:20) 중에는 지정가주문, 체결이 안되면 장 종료 10분 전 자동으로 시장가주문

4) 최유리지정가주문 : 주문 접수 시 상대방 최우선 호가의 가격으로 지정되는 주문 (나에게 유리한 주문)

*매도 : 가장 높은 매수 주문 가격으로 주문

*매수 : 가장 낮은 매도 주문 가격으로 주문

본인(최유리지정가주문)->상대방(최우선지정가주문)

5) 최우선지정가주문 : 주문 접수시 자기 주문방향의 최우선호가의 가격으로 주문 (우선 빨리 매매하고 싶을때)

*매도 : 가장 낮은 매수 주문 가격으로 주문

*매수 : 가장 높은 매도 주문 가격으로 주문

본인(최우선지정가주문)->상대방(최유리지정가주문)

6) 목표가주문 : 목표로 하는 가격에 최대한 근접하여 주문

7) 경쟁대량매매주문 : 종목과 수량은 지정하되, 체결가격은 당일 거래량가중 평균가격으로 매매

 

26.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호가 접수 시간

1) 30분 : 장 개시 최초가격 (08:30 ~09:00), 정리매매종목, 단기과열종목

2) 10분 : 시장 임시정지 후 재개시 최초가격, 시장 매매거래중단 및 종목별 매매거래정지 후 재개시 최초가격, 장 종료 시 가격, 시간외 단일가매매의 가격

 

27. 매매체결의 원칙 및 예외

1) 가격우선원칙 : 매수 일때 높은 호가 우선 / 매도 일때 낮은 호가 우선, 시장가호가가 지정가호가에 우선

2) 시간우선원칙 : 먼저 접수된 호가가 나중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

*예외 : 동시호가 적용되는 경우 (시가결정, VI 발동, 전산장애 또는 풍문 등에 의한 거래중단 후 재개시 등)

 

28. 신규상장종목 등의 최초가격 결정

1) 평가 : 공모가, 이론가격, 주당순자산가치

구분 신규상장 재상장, 변경상장,
종료주식 상장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합병, 영업양수,
저가의 대규모 신주를 발행
호가범위 90~200% 50~200% 1원~200%

 

*최대 200%

 

29. 정리매매제도 - 상장폐지가 확정된 종목에 대하여 상장폐지 전 환금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1) 기간 : 7일

2) 매매방법 :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09:00~ 15:30) 중 30분 단위로 단일가매매, 가격제한폭 적용 배제

 

30. 시간외 종가매매 - 정규매매시간 종료 후 및 장 개시 전 일정 시간 동안 종가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제도

*시간우선원칙만 적용, 취소 가능, 정정 불가

1) 대상 : 주권, ETF, ETN, 외국주식예탁증권

2) 거래시간 : 08:30~08:40, 15:40~16:00 ( 총합 30분)

3) 체결가격 : 당일종가(장 종료 후), 전일종가(장 개시 전)

 

31. 시간외 단일가매매 - 장 종료 후 일정 시간 동안 10분 단위 단일가매매를 통하여 +/- 10% 이내의 가격으로 매매거래

1) 대상 : 주권, ETF, ETN, 외국주식예탁증권

2) 거래시간 : 16:00~18:00 (2시간)

 

32. 장중대량, 바스켓매매 - 대량 및 바스켓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매매거래를 성립

1) 대상 : 주권, ETF, ETN, 외국주식예탁증권

2) 거래시간 : 09:300~15:30

3) 체결가격 : 투자자 간 협상가격(호가 접수 직전 형성된 최고, 최저가격 이내)

4) 매매수량 : 5,000배(ETF, ETN:500배) 이상 또는 수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이 1억 이상

*매매체결 전까지 취소 및 정정가능

 

33. 동시호가 시 체결수량 배분 - 주문수량이 많은 주문부터 적은 주문 순으로 수량단위를 배분

*1차(100배) 2차(500배) 3차(1,000배) 4차(2,000배) 5차(잔량의 1/2) 6차(잔량)

 

34. CB (서킷브레이커) - 주가지수 전일종가 대비 각각 8%, 15%, 2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었을 때

*1일 1회 한정, 장 종료 40분 전(14:50) 이후 발동 안함

1) 발동효과 : 20분 간 중단, 20% 이상 하락하여 중단된 경우 당일 장 종료

2) 해제 : 재개 시 최초의 가격은 재개시점부터 10분간 호가 접수하여 단일가매매방법에 의해 결정

 

35. Side car 사이드카 - 코스피200선물가격이 5%이상 변동하여 1분간 지속될때 발동

*프로그램 매매호가 5분간 정지

 

36. 공정한 주가형성을 위한 시장관리제도 - 공매도제한, 자기주식 매매제한, 호가정보 공개 (위탁증거금제한X)

 

37. 배당락 -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기업의 이익을 배당받을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의미

1)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 12월 28일(배당부종가), 12월 29일(배당락조치일), 12월 30일(주주확정기준일)

2) 배당락은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적용되나 현금배당의 경우에는 적용X

 

38. 청산결제제도

1) 청산 : 거래소가 채무인수방식으로 CCP(중앙청산소) 역할을 함, 결제가 이행될 때까지 결제를 보증

2) 결제 : 실물결제방식, 전량결제방식, 집중결제방식, 증권의 인도 및 대금지급을 통해 매매거래 종결

3) 결제이행재원 : 손해배상공동기금, 결제적립금 및 거래소자산, 회원보증금

 

39. 증권시장의 거래증거금

1) 대상종목 : 상장주식, ELW, ETF, ETN

2) 제외종목 : 당일 결제하는 일반채권 및 REPO, 다음 날 결제하는 국채

3) 통지 : 거래소는 매 거래일 20시 까지 증권사에 통지함

4) 납입 : 다음 거래일 15시까지 납부

5) 납부 수단 : 현금, 외화, 대용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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