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자기계발 자격증 공부를 위한 오답노트로 실제 내용과 상이할 수 있으며, 생략된 부분이 많고, 그 내용에 대한 모든 것에 책임 지지 않으며, 사용 및 복제 · 복사 금지합니다.
제 3장 직무윤리 (10문제)
1. 직무윤리가 강조되는 이유
1) 직무윤리 위반으로 인한 위험비용
2) 직무윤리가 공공재 내지 무형의 자본(신용) 역할
3) 비윤리적 행동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
4) 생존의 조건 (윤리경영의 목적) : 가치 있는 장기 생존
5) 이익상충 가능성과 정보비대칭 문제 해결
6) 투자성(원본손실위험)을 내포
7)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8) 비대면 거래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의 필요성
2. 직무윤리의 적용
1) 대상 : 금융투자전문인력,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관련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자, 투자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일체의 자
2) 범위 : 위임 / 고용 /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 잠재적 고객에 대하여도 직무윤리 준수
3. 이해상충방지의무, 충실의무와 주의의무
1) 신의성실의 원칙 : 투자자의 이익 우선
2) 투자자 이익에 해를 가하면서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 도모 금지
3) 소극적, 적극적 이익 포함
4) 금융투자업 인가, 등록부터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
5)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관리
6) 이해상충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투자자에게 알리고 투자자보호에 문제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거래
*낮츨 수 없을 경우 거래를 하면 안됨
7) 정보교류 차단 (정보차단, 직무차단, 공간차단, 전산차단)
8) 자기거래 금지
9) 전문가 책임은 일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을 부여
10) 고객 > 회사 및 주주 > 임직원
4. 신의성실의 원칙 -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해야함
1) 권리 행사 및 의무 이행에 행위준칙
2) 법률관계 해석 시 해석지침
3) 법규의 형식적 적용의 불합리와 오류를 시정
4) 계약/법규의 흠, 단점을 보완
5) 법적책임 (손해배상)
6) 법원은 직권으로 신의칙 위반 여부 판단 가능
5. 단계별 금융소비자보호
상품개발 단계 | -사전협의 : 상품개발부서, 마케팅부서, 소비자보호부서 간 사전 협의 -모니터링 |
상품판매 이전 단계 |
-상품별 판매를 위한 교육훈련체계 구축 / 실행 -임직원의 판매자격 취득자격 확인 / 관리 |
상품판매 단계 |
-신의성실의 원칙 -적합성의 윈칙 : KYC(고객알기제도), 투자권유 시 -적성성의 원칙 : 파생상품 등을 판매할 때 -설명의무 :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부담 -부당권유 금지 : 합리적 근거, 적정한 표시,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 금지, 손실보전등의 금지, 권한 남용금지(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소비자 권익 침해 금지) |
상품판매 이후 단계 |
-보고 및 기록 -정보 누설 / 부당이용 금지 -공정성 유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차별 제공 허용) -해피콜 서비스 -미스터리 쇼핑 -불완전판매 배상 -판매수수료 반환 |
6. 금융투자업종사자의 설명의무
1) 내용 :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수수료, 조기상환조건, 계약의 해제, 해지
2) 대상 : 일반투자자에게만 적용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
3) 확인 : 서명, 기명날인, 녹취 방법
4) 책임 :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5) 손해 추정액 : 취득 시 지급 금전 총액 - 처분 시 회수한 금전총액
7. 적정한 표시의무
1) 표시 방법 : 제한 없음 (구두, 문서, 메일 등)
2) 투자성과 보장 등의 표현 금지 : 손실 보전 및 이익보장약속금지
*예외적인 손실보상이 가능한 경우 : 불분명한 경우 사적 화해수단, 회사의 위법행위, 분쟁조정 및 화해절차일 경우
8. 불초청금지 -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않고 방문, 전화 등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는 부당권유행위
*예외 : 증권과 장내 파생상품은 허용
9. 본인에 대한 윤리 - 법규준수, 자기혁신, 품위유지, 공정석과 독립성 유지, 사적이익추구 금지
10. 회사에 대한 윤리 - 상호 존중, 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경영진의 책임(관리 감독 책임), 정보보호, 위반행위 보고, 대외활동, 고용계약 종료 후의 의무(기밀정보유출금지, 반납, 지적재산물 회사에 반환,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 지속)
11. 사회에 대한 윤리 - 시장질서 존중, 주주가치 극대화, 사회적 채임
*목적성이 없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지 사전에 확인
12비밀정보의 관리 원칙 - 미공개 정보=비밀정도
1) 정보교류 차단(Chinese Wall Policy) : 비밀정보 차단 및 보안장치 구축
2) 필요성에 의한 제공 원칙(Need to Know Rule) :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고서 제공해야함
13. 대외활동 시 준수 사항
1) 공식의견이 아닌 경우 사견임을 명백히 표현
2) 주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3)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회사에 신고할 것
4) 사전에 강연내용 및 원고를 보고, 확인
5) 원고, 자료가 준수 및 금지기준 충분히 검토
6) 불확실한 사항 단정적으료 표현 금지
7) 회사의 미승인 자료, 홍보물 배포 및 사용 금지
8) 사외대화방도 공중포럼 간주(언론기관 접촉 시와 같이 규제) : 장소 및 인원은 사전승인 대상X
14. 내부통제기준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
1) 기준 : 임직원의 선관의무, 고객우선의 원칙, 법규준수여부 등 사전적/상시적 감독
*제정 / 개정 시 이사회 결의를 요함
15. 준법감시체계 -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하여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
1) 준법감시업무의 일부를 임직원에게 위임 가능
2) 영업점의 준법감시업무를 위한 영업관리자를 둘 수 있음(영업점 1년 이상 근무한 책임자급, 임기기간 1년 이상)
*영업점장X
3) 내부통제보고서를 대표이상에게 정기적인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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