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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펀드 법규 (10문제)
1. 집합투자(=투자펀드) 특징과 요소
1) 특징 : 간접 투자, 집단 투자, 실적배당, 투자자평등, 고유자산과 펀드자산의 법적 분리
2) 요소 : 2인 이상의 자에게 판매될 것 (권유X), 집합운용,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을 것,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운용할 것, 운용결과의 책임은 투자자에게 귀속
3) 집합투자가 아닌 경우 : 50인 미만,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금전 등으로 운용배분하는 경우
2.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
신탁형 | 투자신탁 |
회사형 |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회사 |
조합형 |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
*투자신탁의 구조
당사자 | 역할 및 기능 |
집합투자업자 | 투자신탁 설정 및 해지, 투자 및 운용, 운용지시, 수익증권 발행 |
신탁업자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 취득 및 처분,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위반 감시 및 투자설명서, 자산평가, 기준가격 적정 여부 확인 |
수익자 | 신탁원본 상환 및 이익분배 등에 관한 권리, 수익증권 환매청구권, 장부-서류-등/초본 교부 청구권, 수익자총회 의결권 |
3. 수익자 총회
1) 의결 범위 : 자본시장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투자회사는 자본시장법과 정관)
2) 소집권자 : 집합투자업자(원칙), 신탁업자, 발행 수익증권 5%이상 보유 수익자
3) 의결 : 출석자 과반수와 총좌수 1/4 찬성 (신탁계약에서는 출석자 과반수와 총좌수 1/5 찬성), 서면 가능
4) 2주 이내 소집
4.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투자자에게 불리한 내용만 결의사항에 해당
1) 보수 및 수수료 인상 (인하X)
2) 환매대금 지급일 연장
3) 개방형펀드 → 폐쇄형펀드(환매금지형) 변경
4) 집합투자업자 변경
5) 신탁업자 변경
6) 투자신탁의 종류 변경
7)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8) 투자대상자간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9) 신탁계약 기간 변경
10) 합병
11) 환매연기
12) 신탁계약의 중요내용 변경
5. 투자 회사의 기관
이사 | 법인이사 1인 + 감독이사 2인 이상 법인이사(집합투자업자) : 회사대표, 업무집행, 보고 감독이사 :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과 투자회사의 재산상황 감독 |
이사회 | 법인이사 + 감독이사 각 이사가 소집 가능 과반수 출석 +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자본시장법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업무위탁계약체결, 보수지급, 금전분배 및 주식배당 등) |
주주총회 | 자본시장법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이사회가 소집 가능(신탁업자, 5%이상 보유자도 가능) 수익자총회 규정 준용 |
6. 투자 회사 - 주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X)
1) 주식회사 제도를 투자에 적합하게 변형
2)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자기구
3)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
4) 외부감사 의무화
5) 투자업무만 가능 그외 X
6) 본점 외 영업소 X
7) 직원, 상근 임원 채용 X
8) 모든 업무를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
9) 투자자는 회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투자회사의 주주가 됨
10)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경제적 차이가 없기에 제한적 이용
7.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1) 의의 : 증권신고서 제출과 별개로 금융위에 등록 (20일 이내 등록 여부 결정)
2) 증권신고서와 등록신청서 동시 제출일 경우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때에 등록된 것으로 의제
3) 자본금 1억 이상 (투자신탁은 없어도 됨)
4) 2주 이내 변경 등록
5) 사모펀드는 등록 후 2주 이내 사후보고
8. 집합투자기구의 취득 및 처분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취득 및 처분을 해야하지만, 예외적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취득 및 처분하는 경우가 있음
9. 증권신고서
1) 공모 발행 시 금융위에 제출하여 수리되기 전에는 집합투자 증권의 모집, 매출 불가
2) 공모발행 후 발행실적보고서 제출
3) 청약 권유는 투자설명서
4) 효력발생기간 : 15일 (정정신고서는 3일)
10. 투자설명서
1) 법적 투자권유문서
2) 법령, 규약, 증권신고서의 내용과 부합
3) 면제 대상 : 전문투자자, 수령거부의사 서면 제출자, 추가 취득하는 자, 모집매출 50인 제외되는 자
4)갱신 대상 : 개방형 펀드(폐쇄형 펀드X)
정신 투자설명서 |
효력발생 후 |
예비 투자설명서 |
효력발생 전 |
간이 투자설명서 |
효력발생 전, 후 광고 및 홍보 시 |
11. 투자자 구분
절대적 전문투자자 |
일반투자자 대우X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집합투자기구, 외국정보, 외국중앙은행, 국제기구 등 |
상대적 전문투자자 |
서면으로 일반투자자 대우O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장외 파생상품거래를 하는 경우 일반투자자 대우 (별도 의사표시 없을 경우) |
자발적 전문투자자 |
전문투자자 대우를 받고 싶은 법인과 개인 법인 : 100억 이상 개인 : 잔고 5천만원 &연소득 1억 & 순자산 5억 |
일반투자자 | 투자보호가 필요한 자 투자자보호제도 적용됨 |
12.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 직접적인 체결 및 대리 권한이 없다는 것을 명심
*대리 계약 체결, 투자자의 자산 수취, 제3자에게 재위탁, 매매권한 위탁, 대출 중개-주선-대리,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투자권유
13. 투자권유 규제사항
1)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적정성 원칙
2) 장내투자상품은 거부의사를 해도 전화 및 방문 권유 가능
3) 거부의사표시 후 1개월 후 투자권유 가능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 가능)
14. 광고에 포함해야할 사항 - 금융투자협회의 심사를 받을 것
1) 증권 취득 전 투자설명서 읽기를 권고
2) 원금손실 가능성과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
3) 과거 운용실적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 사실
15.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 집합투자업자 본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 금지, 특정 집단 이익 도모 금지
16.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가능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17. 증권 집합투자기구 (펀드) - 50%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
1) 유형 : 주식형(60%이상), 채권형(0%), 주식혼합형(50%이상 60%미만), 채권혼합형(50%미만)
2) 투자대상 : 증권(채권, 주식, 펀드, 파생결합, 증권예탁, 투자계약), 증권을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
18.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펀드) - 50% 초과하여 부동산 투자 그 외 증권 및 특별자산에 자유 투자 가능
1) 유형 : 대출형, 실물형, 권리형, 증권형, 파생상품형
2) 투자대상 : 부동산, 부동산과 관련있는 자산(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증권, 부동산을 기초로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에 관련된 대출
*공시방법을 갖춘 동산은 특별자산펀드 (부동산펀드X)
**처분 제한 : 국내부동산 1년, 주택 1년, 미분양주택은 규약
***환매금지형, 90일이내 상장, 현금납부(부동산 납부가능)
19.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 펀드) - 50% 초과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 제외), 환매금지형, 폐쇄형펀드
1) 투자대상 : 일반상품, 공시방법을 갖춘 동산(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등), 특별자산증권, 미술품 등 문화콘텐츠상품, 어업권, 광업권, 증권/부동산을 제외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포괄주의)
20.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 (혼합자산 펀드) - 투자대상자산, 비율, 한도 제한이 없음, 환매금지형
21.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MMF)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
*5년 이내 국채, 1년 이내 지방채, 특수채, 사채, 6개월 이내 CD
1) 장부가 (집합투자기구는 시가, 안되면 공정가액)
2) 75일 이내 만기
3) 5% 운용 (만기 1년 이상인 국채, 환매조건부매도)
22.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 (폐쇄형 펀드) - 존속기간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환매금지형 가능
1) 상장의무 : 90일 이내
2) 대상 :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 펀드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한 시장성없는 펀드
3) 추가발행 사유 : 신탁업자의 확인, 이익분배금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 기존투자자 전원 동의, 기존투자자에게 우선매수기회 부여
2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 (Class 종류형 펀드) - 다양한 판매 보수 또는 수수료 구조
1)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신탁 보수는 차별 X
2) 여러 클래스를 합쳐서 투자로 규모의 경제 달성
3) 소규모 펀드 양산 원인 중 하나인 보수 차이로 인한 신규펀드 설정 문제 해소
4) 종류의 수에는 제한 X
5) 비종류형 → 종류형 전환 가능
6) 집합투자기구 내의 집합투자증권 간 전환 시에 환매수수료 없음
24. 전환형 펀드 - 복수의 펀드 간에 다른 펀드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펀드
1) 환매수수료 :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경우 적용 X, 사전에 정한 기간에 미치지 못하면 환매수수료 징수
2) 집합투자규약 서로 간의 전환 금지 :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환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3) 공통 적용되는 집합투자 규약이 있어야함
4)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할 경우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있음
25. 모자형 펀드 - 투자자는 자펀드만 매입 가능하고 자펀드가 편입할 수 있는 모펀드가 사전에 정해짐
1) 자펀드가 모펀드 외에 다른 집합투자증권 취득 불가능
2) 기존 펀드 → 모자형펀드 변경가능
3) 둘 이상의 펀드 자산 → 하나의 모펀드 X
4) 하나의 펀드 자산 → 둘 이상의 모펀드 X
구분 | 모자형펀드 | 재간접펀드 |
도입취지 |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효율성 | 운용회사의 운용능력 아웃소싱 |
투자대상 | 자펀드 | 펀드 자체 투자 |
집합투자업자 동일성 | 모펀드와 자펀드의 집합투자업자 동일 | 동일하지 않음 |
26.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ETF) - 특정주가지수와 연동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한 지수연동형 펀드(주식상장)
1) 환매시 시간 차이X
2) 인덱스형, 추가형, 상장형, 증권실물로 설정 및 해지 가능
3) 국내 ETF 매매차익 비과세,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과세
4) 해외 주식형 ETF, 국내 채권형 ETF, 원자재 ETF 과세
5) 상장폐지 : 추적오차율이 10% 초과 3개월 지속, 지수를 이용할 수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
6) 동일 종목 증권에 30%까지 운용가능
7) 이해관계여도 거래 가능
27. 투자신탁의 해지
당연해지 (법정해지) |
계약기간 종료, 해지 결의, 피흡수합병, 등록 취소, 금융위원회 승인 하 집합투자업자가 해지 |
임의해지 | 수익자 전원 동의, 수익증권 전부 환매, 1년 후 50억 미만 또는 1년 후 1개월 동안 50억 미만 |
28.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기구 - 공모에 의하지 않고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각하여 설정, 설립하는 펀드
1) 적용배제 : 투자광고, 증권 & 파생상품 &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제한, 환매조건부증권 매도, 대여 등 제한, 상장의무, 공시 의무, 감사 의무 등
2) 완화 : 금전 외 자산으로 납입가능, 위험평가액 순자산총액의 400% (공모는 100%), 투자 시 자산총액의 50% (공모는 20%)
*전문투자로 일반 투자보다 배제 및 완화
3) 자기자본 10억, 투자운용인력 3인
4) 전문투자자가 투자하는 것으로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 적용 X
5) 2주 이내 금융위 보고
29.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 - 정관에 목적, 상호, 소재지, 출자목적, 가격, 평가기준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2주 이내 금융위 보고
1) 구성 : 1인 이상 무한책임사원 + 1인 이상 유한책임사원
2) 출자 : 금전 (사원 전원동의로 증권 출자가능)
3) 요건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50인 미만, 직원과 상근임원 고용X, 본점 이외 영업소X, 채무보증합계액이 자기자본 300%초과X
4) 지분 양도 : 무한책임사원 - 지분양도X 정관에서 정한 경우 전원 동의로 가능
유한책임사원 - 전원 동의로 가능
5) 운용 : 10%이상 투자, 지분증권/금전채권/부동산 등에 투자
6) 규제 : 없음
7)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합병 X
30. 외국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1) 요건 : 1조원 이상, 적격 연락책임자가 국내에 있을것, 3년간 행정처분 및 벌금형 없을 것
2) OECD 가맹국, 홍콩, 싱가포르 법률
3)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국내 판매회사를 통해 판매
(2021년)펀드투자권유대행인 공부, 핵심이론 요약 - 2과목 펀드투자3(오답노트) (0) | 2021.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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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펀드투자권유대행인 공부, 핵심이론 요약 - 2과목 투자권유2(오답노트) (0) | 2021.04.14 |
(2021년)펀드투자권유대행인 공부, 핵심이론 요약 - 1과목 펀드투자3(오답노트) (0) | 2021.04.13 |
(2021년)펀드투자권유대행인 공부, 핵심이론 요약 - 1과목 펀드투자2(오답노트) (0) | 2021.04.12 |
(2021년)펀드투자권유대행인 공부, 핵심이론 요약 - 1과목 펀드투자(오답노트) (0) | 2021.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