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자기계발 자격증 공부를 위한 오답노트로 실제 내용과 상이할 수 있으며, 생략된 부분이 많고, 그 내용에 대한 모든 것에 책임 지지 않으며, 사용 및 복제 · 복사 금지합니다.
제 2장 영업실무 (10문제)
1. 펀드 판매절차
투자자정보 파악 → 투자자유형 분류 → 적합한펀드 선정 → 펀드에대한 설명 → 투자자의사 확인 → 사후 관리
2. 수익증권저축제도 - 현물거래를 하지 않으므로, 현물거래의 불편을 해소하는 장점
3. 수익증권저축의 저축방식
1) 임의식 : 임의로 정함, 추가납입, 일부인출, 기간, 금액, 요건을 정하지 않음
2) 목적식
거치식 | 추가납입 불가, 일부인출 가능 |
적립식 | 정액적립 : 일부인출 가능(환매 수수료 징구), 6개월 미납 시 판매회사가 해지 가능 자유적립 : 기간 동안 금액 제한 없이 수시 저축 |
목표식 | 목표금액을 정해 수시 저축(적립과 임의 장점혼합), 목표금액 달성 후 추가납입 불가 |
4. 수익증권저축의 운영
1) 금액 : 제한없음
2) 약정/기간 : 임의식은 불필요, 목적식은 필요(연장 가능, 단축 예외적 가능)
3) 만기지급일 : 월/연 단위(만료되는 월의 최초 납입상당일), 일단위(만료 다음 영업일), 해지(결산 후 첫 영업일)
5. 수익증권 매매거래의 통지 - 판매사는 저축자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저축자가 원하는 매매성립내용 통지방법을 확인하고 이를 기록 및 유지해야함, 매매체결된 경우 저축자에게 지체없이 통지
1) 통지방법 : 서면, 전화, 전자우편, 전산망, 인터넷, 모바일
2) 정기잔고 통보 : 다음달 20일까지
6. 저축채산의 인출 및 해지 - 언제든지 전부/일부 인출 가능, 선입선출, 수익증권 현물가능
*종료, 해지 후 인출하지 않으면 인출 청구까지 저축기간으로 봄
7. 수익증권 사고 및 변경사항의 신고 - 저축자로부터 신고 통지를 받은 때부터 신고 효력 발생 (판매사는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책임X)
1) 통보 : 서면, 전화, 사전 합의방법 (저축자에게 도달할 때부터 효력 발생)
2) 양도/질권 : 판매사의 동의 받고 양도 및 질권 설정 가능
8. 수익증권 저축자에 대한 우대조치 (환매수수료면제)
1) 1년 이상 목적식 저축의 저축기간 종류 이후
2) 거치식 저축 수익금 상당액, 사전에 정한 일정 금액 (전부/일부 환매는 수수료있음)
3) 재투자
4) 50억 미만인 소규모 펀드 해지 상환금으로 수익증권 매수할 경우 선취판매수수료 면제 (그 수익증권을 환매했을 경우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면제
5) 양도, 세금정산을 위해 전부 환매 후 재매수 할 경우
9. 수익증권 입금거래 유형 및 환산방법
1) 유형: 금액입금(현금, 수표, 어음), 단체입금(특정단체 소속 계좌 전체를 동시 입금), 현물입금(현물매수, 현물예탁, 현물수납)
2) 좌수환산 : 좌 미만 수납 시 절상 / 지급 시 절사
3) 금액환산 : 원 미만 수납 시 절사 / 지급 시 절상
10. 수익증권의 출금거래 유형 6가지 - 금액출금, 좌수출금, 이익금출금, 이익분배금출금, 상환금출금, 현물출금
11. 소득의 과세
1) 금융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2) 2천만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3) 금융상품 양도 소득은 양도소득세
4) 양도소득 : 토지,건물, 주식의 양도,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의 양도차익은 과세X)
5) 배당소득 : 배당, 분배 단어 들어가면 배당소득 (이익배당,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법인의 분배금)
*ELS, DLS, ETN (ELW제외)
12. 보험차익 제외 대상
1) 1억원 이하 저축성 보험(유지10년)
2)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납입5년/유지10년)
3) 종신형 연금보험 (55세 부터,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4) 피보험자 사망
13. 세법상 집합투자기구의 요건
1)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일 것
2) 매년1회 이상 결산/분배
3) 금전으로 위탁, 금전으로 환급
4) 사모집합투자기구도 세법상 집합투자기구 포함
(단, 투자자가 1인 및 특수관계인이거나 투자자가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14. 일부손익 과세제외 대상
1) 상장 유가증권 (채권, 외국증권 제외)
2)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지수X)
3)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15. 집합투자기구의 수입시기(과세시기)
1) 소득이 투자자에게 분배되는 때,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지급받은 날, 결산분배금을 받은 날, 결산분배금을 재투자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2)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 : 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때가 수입시기
16. 집합투자증권 환매 또는 양도 시 소득구분 - 집합투자증권을 환매/결산분배/양도 모두 배상소득
구분 | 종류 | 환매 시 | 결산분배 시 | 양도 시 |
신탁형 | 투자신탁 | 배당소득 | 배당소득 | 배당소득 |
회사형 | 투자회사 | 배상소득 | 배상소득 | 배상소득 |
투자유한회사 | ||||
투자유한책임회사 | ||||
투자합자회사 | ||||
조합형 | 투자합자조합 | 배상소득 | 배상소득 | 배상소득 |
투자익명조합 |
18. 파생상품 등에 대한 과세방법
구분 | 대상 | 과세방법 | |
파생상품 | 코스피200선물/옵션 등 ELW(주식워런트증권) 해외시장거래 장내파생상품 |
양도소득 | |
파생결합증권 | 보유에 따른 과세 | ELD | 이자소득 |
ELS, DLS | 배당소득 |
19. 금융소득 종합과세방법 - 14% 원천징수 후,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
*이자/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하여도 종합과세
2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원천징수 여부
*원칙적 내국법인 이자소득 원천징수, 배당소득 등 그 외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X
구분 | 투자신탁의 의의 | 투자회사의 이익 |
거주자 | O | O |
내국법인 | O | X |
금융법인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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