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자기계발 자격증 공부를 위한 오답노트로 실제 내용과 상이할 수 있으며, 생략된 부분이 많고, 그 내용에 대한 모든 것에 책임 지지 않으며, 사용 및 복제 · 복사 금지합니다.
제 4장 펀드평가 (10문제)
1. 투자권유 : 투자자에게 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것
1) 요소 : 투자권유대행인, 투자자, 금융투자상품
2) 불원고객 : 투자권율을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투자권유할 수 없음을 알려야함, 원금손실 가능성, 손익의 투자자귀속 등 주요사항 알림
**투자권유 여부 상관없이 투자설명서 교부 (간이투자설명서 가능)
3) 희망고객 :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경우
*전문투자자일 경우 서면으로 일반투자자 신청 가능
**주권상장법인이 장외파생상품하는 경우 일반투자자 대우
2.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정량적요소 | 과거가격 변동성, 원금손실 범위, 기초자산의 종류및구성비중, 신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목표투자기간 |
정성적요소 |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 위험, 조기상환 가능성, 유동성 |
3. 투자자정보파악 - 투자자 정보 파악 → 투자자 성향 분석 → 금융투자상품 권유
1) 정보 파악 대상 : 일반적 투자성향 파악을 위한 정보, 투자목적 / 투자기간 투자자성향 파악
2) 파악 방법 : 서면(자필 불필요), 컴퓨터 입력 출력 가능
4. 투자성향 분류 방식
구분 | 프로세스 | 장 점 | 단 점 |
점수화 방식 | 설문에 따른 답변을 점수화 |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움 | 단순 합산으로 투자자성향 판단 곤란 |
추출 방식 | 설문 답변으로 부적합상품 제거 | 불완전판매가능성을 낮춤 | 정교한 설문과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함 |
혼합 방식 | 점수화 방식과 추출 방식 혼합 | 점수화 방식과 추출 방식의 장점 동일 | 점수화 방식보다 절차가 복잡 |
상담보고서 방식 | 과정과 결과를 보고서에 상세히 기록, 판단 |
심층상담을 통한 실제 투자성향 파악 유리 |
판매직원의 질적차이, 판매 시간이 장시간 |
5. 투자자성향 분류
1 방식 : 고위험/고수익 투자자, 중위험/중수익 투자자, 저위험/저수익 투자자
2 방식 : 파생상품형 투자자, 주식선호형 투자자 투자자, 성장형 투자자, 이자배당형 투자자
3 방식 : 공격투자형 투자자, 적극투자형 투자자, 위험중립형 투자자, 안정추구형 투자자, 안정형 투자자
6. 투자권유 일반 원칙
1) 투자자 성향에 비해 위험한 상품에 스스로 투자하는 경우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판매
2)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래 중단 가능
3) 위험을 낮추거나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 가능
4) 고령투자자에게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 기준 준수(파생결합증권, 구조화증권, 조건자본부증권, 장외파생상품)
7. 투자권유대행인의 설명의무 - 상품 내용, 위험, 구조와 성격, 수수료, 조기상환조건, 계약해제, 계약해지 등
1) 정도 :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함
*투자상품의 성격, 투자자의 지식/경험에 따라 설명을 달리 할 수 있음
**투자자가 이해할 수 없을 경우 투자권유를 계속하면 안됨
8. 해외펀드 투자권유 시 추가설명의무 -환율변동 위험, 해당 국가의 거래제도, 세제, 헤지 비율에 따른 손실 가능성, 해당 국가의 경제 / 시장 상황 등
9.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구 분 | 공격투자형 | 적극투자형 | 위험중립형 | 안정추구형 | 안정형 |
초저위험 | o | o | o | o | o |
저위험 | o | o | o | o | x |
중위험 | o | o | o | x | x |
고위험 | o | o | x | x | x |
초고위험 | o | x | x | x | x |
초고위험등급 | 해외/역외 펀드, 파생상품펀드, 부동산/특별자산/혼합자산펀드, 주식신용거래 선물옵션, 장외파생상품, 원금비보장형ELS/DLS, ELW 투자 |
고위험등급 | 주식형펀드, 주식혼합형펀드, 원금손실 20%이내 파생상품펀드, 주식거래, 원금비보장형ELS/DLS |
중위험등급 | 채권혼합형펀드, 해외채권펀드, 원금부분보장형 ELS/DLS |
저위험등급 | 원금보전파생펀드,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DLS |
초저위험등급 | MMF |
10. 개인정보의 제공 행위
1) 원칙 :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2) 예외 : 정보주체가 동의, 법률규정에 의하는 경우 (원천봉쇄할 수 없음)
*개인정보 담당하는 임원 및 실무자는 정보주체에 알릴 사항 아님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
***징벌적/법적 손해배상, 5년 이내 또는 5천만원 이내
11.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1) 긍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2) 조직위원회 회부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합의 불성립 시
3) 조정안 작성 : 60일 이내
4) 효력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 효력은 민법상 화해계약)
5) 일방이 소송제한 경우 조정 중지, 쌍방에 통보
12. 직무윤리 및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제재사항
형사적 제재 | 3년 / 1억 : 거짓내용, 불확실 상황의 단정적 판단, 등록전 투자행위, 권유대행인 이 외의 자에 투자권유를 대행, 손실보전금지 위반 1년 / 3천 : 투자광고 규정 위반, 매매형태 명시의무 위반, 자기계약 금지 위반 |
행정적 제재 | 금융감독기관에 의한 제재 |
민사적 제재 | 손해배상책임 |
자율적 제재 | 금융투자협회에 의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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