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빈의 쉬운 재테크

*개인의 자기계발 자격증 공부를 위한 오답노트로 실제 내용과 상이할 수 있으며, 생략된 부분이 많고, 그 내용에 대한 모든 것에 책임 지지 않으며, 사용 및 복제 · 복사 금지합니다.

 

제 4장 펀드평가 (10문제)


1. 투자권유 : 투자자에게 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것

 1) 요소 : 투자권유대행인, 투자자, 금융투자상품

 2) 불원고객 : 투자권율을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투자권유할 수 없음을 알려야함, 원금손실 가능성, 손익의 투자자귀속 등 주요사항 알림

**투자권유 여부 상관없이 투자설명서 교부 (간이투자설명서 가능)

 3) 희망고객 :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경우

*전문투자자일 경우 서면으로 일반투자자 신청 가능

**주권상장법인이 장외파생상품하는 경우 일반투자자 대우

 

2.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정량적요소 과거가격 변동성, 원금손실 범위, 기초자산의 종류및구성비중, 신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목표투자기간
정성적요소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 위험, 조기상환 가능성, 유동성

 

3. 투자자정보파악 - 투자자 정보 파악 → 투자자 성향 분석 → 금융투자상품 권유

1) 정보 파악 대상 : 일반적 투자성향 파악을 위한 정보, 투자목적 / 투자기간 투자자성향 파악

2) 파악 방법 : 서면(자필 불필요), 컴퓨터 입력 출력 가능

 

4. 투자성향 분류 방식

구분 프로세스 장 점 단 점
점수화 방식 설문에 따른 답변을 점수화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움 단순 합산으로 투자자성향 판단
곤란
추출 방식 설문 답변으로 부적합상품 제거 불완전판매가능성을 낮춤 정교한 설문과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함
혼합 방식 점수화 방식과 추출 방식 혼합 점수화 방식과 추출 방식의 장점 동일 점수화 방식보다 절차가 복잡
상담보고서 방식 과정과 결과를 보고서에
상세히 기록, 판단
심층상담을 통한 실제 투자성향
파악 유리
판매직원의 질적차이, 판매 시간이 장시간

 

5. 투자자성향 분류

 1 방식 : 고위험/고수익 투자자, 중위험/중수익 투자자, 저위험/저수익 투자자

 2 방식 : 파생상품형 투자자, 주식선호형 투자자 투자자, 성장형 투자자, 이자배당형 투자자

 3 방식 : 공격투자형 투자자, 적극투자형 투자자, 위험중립형 투자자, 안정추구형 투자자, 안정형 투자자

 

6. 투자권유 일반 원칙

 1) 투자자 성향에 비해 위험한 상품에 스스로 투자하는 경우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판매

 2)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래 중단 가능

 3) 위험을 낮추거나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 가능

 4) 고령투자자에게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 기준 준수(파생결합증권, 구조화증권, 조건자본부증권, 장외파생상품)

 

7. 투자권유대행인의 설명의무 - 상품 내용, 위험, 구조와 성격, 수수료, 조기상환조건, 계약해제, 계약해지 등

 1) 정도 :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함

*투자상품의 성격, 투자자의 지식/경험에 따라 설명을 달리 할 수 있음

**투자자가 이해할 수 없을 경우 투자권유를 계속하면 안됨

 

8. 해외펀드 투자권유 시 추가설명의무 -환율변동 위험, 해당 국가의 거래제도, 세제, 헤지 비율에 따른 손실 가능성, 해당 국가의 경제 / 시장 상황 등

 

9.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구 분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초저위험 o o o o o
저위험 o o o o x
중위험 o o o x x
고위험 o o x x x
초고위험 o x x x x

 

초고위험등급 해외/역외 펀드, 파생상품펀드, 부동산/특별자산/혼합자산펀드, 주식신용거래
선물옵션, 장외파생상품, 원금비보장형ELS/DLS, ELW 투자
고위험등급 주식형펀드, 주식혼합형펀드, 원금손실 20%이내 파생상품펀드, 주식거래,
원금비보장형ELS/DLS
중위험등급 채권혼합형펀드, 해외채권펀드, 원금부분보장형 ELS/DLS
저위험등급 원금보전파생펀드,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DLS
초저위험등급 MMF

 

10. 개인정보의 제공 행위

 1) 원칙 :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2) 예외 : 정보주체가 동의, 법률규정에 의하는 경우 (원천봉쇄할 수 없음)

*개인정보 담당하는 임원 및 실무자는 정보주체에 알릴 사항 아님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

***징벌적/법적 손해배상, 5년 이내 또는 5천만원 이내

 

11.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1) 긍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2) 조직위원회 회부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합의 불성립 시

 3) 조정안 작성 : 60일 이내

 4) 효력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 효력은 민법상 화해계약)

 5) 일방이 소송제한 경우 조정 중지, 쌍방에 통보

 

12. 직무윤리 및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제재사항

형사적 제재 3년 / 1억 : 거짓내용, 불확실 상황의 단정적 판단, 등록전 투자행위, 권유대행인 이 외의 자에 투자권유를 대행, 손실보전금지 위반


1년 / 3천 : 투자광고 규정 위반, 매매형태 명시의무 위반, 자기계약 금지 위반
행정적 제재 금융감독기관에 의한 제재
민사적 제재 손해배상책임
자율적 제재 금융투자협회에 의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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