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되는 저금리로 인해서 더이상 은행에 예금, 적금으로 '저축'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저축해서 얻는 '이자'보다 날이 가면 갈수록 화폐 가치의 하락과 물가상승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쓰지 않고 모아도 크게 보면 돈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은행 또는 저금리상품에 돈을 모으는 것은 피 같은 돈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더군다가 코로나로 인해 소비가 줄어들면서 현금이 생기고, 실업률 증가로 인하여 더더욱 사람들은 투자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상화폐, 부동산, 금, 달러, 주식, 채권 중에서 저는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주식을 시작할 때, 남들이 많이 사는 것, 인기가 많은 것, 남들이 사라고 하는것, 추천받는 것 등 주식의 기초를 모르고 무작정 사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기에 기초적인 주식 용어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
기본용어
매도, 매수
매도는 주식을 파는 것을, 매수는 주식을 사는 것을 뜻한다.
시가, 종가
시가는 하루 중에서 주식거래 가장 최초로 결정된 가격을, 종가는 주식 시장이 마감될 때 마지막으로 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증권거래소의 주식거래에 있어'시가'란 입회시에 최초로 체결된 거래가격을 말하며,'종가'란 마지막으로 체결된 가격을 말한다. 종가는 그 다음날의 기준가격이 된다. 증권거래소의 경우 오전 9시 개장할 때와 3시 폐장하기 직전의 주식가격, 즉 시가와 종가는'동시호가''의 원칙에 의해 결정된다. '동시호가'란 동시에 가격을 부른다는 뜻으로, 일정한 시간대(개장때는 오전8시-9시, 폐장때는 오후2시50분-3시)에 접수한 호가를 동일한 시간에 접수한 것으로 보고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합계수량이 합치되는 하나의 가격으로 매매를 일괄 체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시가 총액
개별종목의 시가 총액은 그 종목의 '발행주식수 × 주가'로, 그 회사의 규모를 평가할 때 사용된다. 예를 들어 시가가 1만 원이고 발행주식수가 1천만 주인 종목의 시가총액은 1000억 원이다. 즉, 1000억 원의 자금이 있다면 그 회사를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매수하려고 할 경우 대주주들의 움직임이 있고, 매수를 실행하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여 변동하게 된다. 따라서 시가총액은 주가 변동과 함께 시시각각 변하는데, 보통 해당일의 종가에 상장주식수를 곱해 산출한다. 이 개별 기업의 시가총액은 그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주식시장 전체의 시가총액은 증시에 상장돼 있는 모든 종목의 총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금액으로, 전 상장종목별로 그날 종가에 상장주식수를 곱한 후 합계해 산출한다. 이는 일정 시점에서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주식시장 규모의 국제비교에도 잘 이용된다. 아울러 시가총액은 우리나라의 경제지표로 사용되는 중요 지표 중 하나이다. 예를 들면 개인의 금융자산과 은행예금총액, 보험의 계약고 등과 비교해 시가총액의 신장률이 크다는 것은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그만큼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가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매도 시 판매할 가격 또는 구매할 가격을 미리 걸어두는 것을 말한다.
상한가, 상한가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의 주가가 일별로 상승할 수 있는 최고가격을 상한가라고 하며, 반대로 하락할 수 있는 최저가격을 하한가라고 한다. 주식시장에서는 주가의 급변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하루 동안 개별 종목의 주가가 오르내릴 수 있는 한계를 정해 놓았는데, 이 범위를 가격제한폭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범위까지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상한가·하한가라고 부른다.
국내 주식시장은 2015년 6월 15일부터 기존 15%에서 30%의 제한폭으로 변경해 운용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 전용 코넥스시장은 가격제한폭(±15%)이 유지돼 운용되고 있다. 또 장외주식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에서는 가격제한폭이 없었으나 2002년 9월 30일부터 상하 50%의 가격제한폭이 도입되었다. 이후 2005년에 장외주식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이 '프리보드'로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프리보드에 대해서 30%의 가격제한폭을 실시하고 있다.
가격제한폭은 일반적으로 전일종가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호가는 가격제한폭 범위 내의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즉, 상한가는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을 말하며, 일별로 하락할 수 있는 최저가격인 하한가는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을 말한다.
공시
사업내용이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 기업의 내용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제도로 주식시장에서 가격과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에 관한 정보를 알림으로써 공정한 가격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공시는 사업내용이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 기업의 경영 내용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제도로, 주식시장에서 가격과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에 관한 정보를 알림으로써 공정한 가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즉, 공시제도는 기업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자(주주, 채권자, 투자자 등)를 위해 해당 기업의 재무내용 등 권리행사나 투자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상법상의 공시는 주주와 채권자의 권익을 위한 것으로 정관, 주주명부, 의사록,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을 비치·공시해야 한다. 증권거래에 있어서는 경영과 관련하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내용을 관련 법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정확하게 투자자에게 공개토록 해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주가 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회사의 사업내용이나 재무사항 및 영업실적 등이 포함되며 특히 경영진 교체나 자본의 변동, 신기술 개발, 새사업 진출 등 경영활동과 관련한 정보들은 반드시 공시를 해야만 한다.
손절매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없거나 현재보다 더욱 하락할 것이 예상되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입 가격 이하로 파는 것을 말한다.
주가(株價)가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없거나 현재보다 더욱 하락할 것이 예상되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입 가격 이하로 파는 것을 말한다. 로스컷(loss cut) 또는 스톱로스(stop loss)를 손절매라 하는데, 통상 로스컷은 기관투자가들의 손절매 기법을 말한다. 기관투자가들은 매입 시점에서부터 10~30% 손실이 나면 자동적으로 매도하도록 하고 있다. 물량을 매도하는 손실 비율은 기관마다 다른데 은행이 가장 보수적이다. 고객 성향 자체가 보수적이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비율을 감안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의 로스컷 제도는 위험 관리 차원에서 더 이상 손실을 보기 전에 서둘러 팔도록 한 감독 당국의 조치에 따라 내부적으로 엄격히 시행하고 있는 주식 투자 지침으로 주식의 손실 폭이 30% 이상이면 무조건 처분하여야 한다. 매입 단가보다 30% 이상 떨어지면 손실을 무릅쓰고 더 이상의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보유 주식을 내다 팔도록 되어 있다.
서킷브레이커
주식시장의 일시적인 매매 거래 중단 제도를 일컫는다. 코스피나 코스닥지수가 전일 대비 10% 이상 폭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하는 경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다.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급락하는 경우 투자자들에게 냉정한 투자 판단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를 말한다. 1987년 10월 뉴욕 증시가 대폭락한 '블랙먼데이' 이후 주식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처음 도입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12월 7일부터 도입 실시 중이다.
매매 거래 중단 요건은 주가지수가 직전 거래일의 종가보다 8%(1단계), 15%(2단계), 20%(3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매매 거래 중단의 발동을 예고할 수 있다. 이 상태가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주식 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 거래를 중단하게 된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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