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빈의 쉬운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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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펀드와 신탁의 이해 (15문제)


1.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구분 투자신탁 투자회사
형태 -계약관계
-실체 X
-법률행위 주체 X
-회사형태
-실체 O
-법률행위 주체 O
당사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주주
자산 소유자 신탁업자 투자기구
법률행위주체 신탁업자 투자기구
투자기구
관련 의사결정
-집합투자업자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 한하여 수익자총회에서 결정
-이사회, 주주총회에서의 의사결정
-실무적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중요한 역할 수행
가능한 투자
기구의 형태
MMF, 주식형, 채권형 등
일반적인 투자 상품
MMF를 제외한 일반적인 투자 상품, M&A투자기구, 부동산투자기구, 기업구조조정투자기구, PEF등

 

2. 투자신탁

1) 대표적 집합투자기구

2) 운용회사인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인 신탁업자가 투자신탁계약을 체결

3) 금융위원회에 신고 및 등록하여 투자자에게 동 펀드의 증권을 매각

4) 납입자산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 지시하여 대상자산에 투자

 

3. 투자신탁의 관련회사

1) 집합투자업자 :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운용, 운용지시,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2) 신탁업자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액의 지급, 감시(신탁업자의 중요한 업무)

3) 판매회사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4.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수익자(펀드투자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1) 보수, 수수료 인상 (인하X)

2) 변경 : 신탁업자, 신탁계약기간, 투자신탁 종류, 투자대상자산, 집합투자업자, 환매대금 지급일 연장, 환매금지형투자신탁

 

5. 수익자총회

1) 소집권자 : 집합투자업자, 5%이상 소유자, 신탁업자

2) 결의 : 출석 수익자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4이상 찬성, 서면으로 의결권

 

6. 투자신탁의 해지

당연해지 계약기간 종료, 해지 결의, 피흡수합병, 등록 취소, 금융위원회 승인 하 집합투자업자가 해지
임의해지 수익자 전원 동의, 수익증권 전부 환매, 1년 후 50억 미만 또는 1년 후 1개월 동안 50억 미만

 

7. 투자회사 - 펀드 운용을 위해 주시회사 형태로 변경된 회사

1) 서류상으로 만들어진 회사 (Paper Company)

2) 모든 업무를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

3)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경제적 차이가 없기에 제한적 이용

4) 발기인은 특별한 자격요건 X


8. 기타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 감독이사에 해당하는 자를 별도로 두지 않음

1) 투자유한회사 :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

2) 투자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과 다수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루어짐, 이익배당 시 배당률 또는 배당순서 달리 적용 가능, 손실배분 시 적용 X

3) 투자유한책임회사 : 집합투자업자가 업무진행자, 다수의 유한책임사원

 

9. 집합투자기구 (펀드)의 종류 - 펀드의 법률적용어

증권펀드 50%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
주식형 60%, 채권형0%, 주식혼합형 50%이상 60%미만, 채권혼합형 50%미만
부동산펀드 50% 초과하여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 환매금지형펀드
특별자산펀드 50% 초과하여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특별자산에 투자, 환매금지형펀드
혼합자산펀드 관련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 투자, 환매금지형펀드
단기금융펀드
(MMF)
전부 MMF에 투자, 장부가로 평가(시장가X), 만기 75일 이내
5년 이내 국채, 1년 이내 지방채, 특수채, 사채, 6개월 이내 CD

 

10. 환매금지형 펀드 - 최초발행 90일 이내 상장, 부동산 펀드, 특별자산 펀드, 혼합자산 펀드, 산총액 20%를 초과하여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11. 종류형(Class) 펀드 - 다양한 판매 보수 또는 수수료 구조

1)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신탁 보수는 차별 X

2) 여러 클래스를 합쳐서 투자로 규모의 경제 달성

3) 소규모 펀드 양산 원인 중 하나인 보수 차이로 인한 신규펀드 설정 문제 해소

4) 종류의 수에는 제한 X

5) 비종류형 → 종류형 전환 가능

 

12. 전환형 펀드 - 복수의 펀드 간에 다른 펀드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펀드

1) 환매수수료 :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경우 적용 X, 사전에 정한 기간에 미치지 못하면 환매수수료 징수

2) 집합투자규약 서로 간의 전환 금지 :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환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13. 모자형 펀드 - 투자자는 자펀드만 매입 가능하고 자펀드가 편입할 수 있는 모펀드가 사전에 정해짐

1) 자펀드가 모펀드 외에 다른 집합투자증권 취득 불가능

2) 기존 펀드 → 모자형펀드 변경가능

3) 둘 이상의 펀드 자산 → 하나의 모펀드 X

4) 하나의 펀드 자산 → 둘 이상의 모펀드 X

구분 모자형펀드 재간접펀드
도입취지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효율성 운용회사의 운용능력 아웃소싱
투자대상 자펀드 펀드 자체 투자
집합투자업자 동일성 모펀드와 자펀드의 집합투자업자 동일 동일하지 않음

 

14. 상장지수 펀드 (ETF) - 특정주가지수와 연동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한 지수연동형 펀드(주식상장)

1) 환매시 시간 차이X

2) 인덱스형, 추가형, 상장형, 증권실물로 설정 및 해지 가능

3) 국내 ETF 매매차익 비과세,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과세

4) 해외 주식형 ETF, 국내 채권형 ETF, 원자재 ETF 과세

5) 상장폐지 : 추적오차율이 10% 초과 3개월 지속, 지수를 이용할 수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

 

15. 전문투자형 사모 펀드 - 공모에 의하지 않고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각하여 설정, 설립하는 펀드

1) 적용배제 : 투자광고, 증권 & 파생상품 &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제한, 환매조건부증권 매도, 대여 등 제한, 상장의무, 공시 의무, 감사 의무 등

2) 완화 : 금전 외 자산으로 납입가능, 위험평가액 순자산총액의 400% (공모는 100%), 투자 시 자산총액의 50% (공모는 20%)

*전문투자로 일반 투자보다 배제 및 완화

 

16. 해외투자 펀드 - 해외 주식, 채권, 실물, 헤지 펀드에 투자

* 기대수익률과 위험 : 글로벌투자 펀드 < 지역투자 펀드 < 개별국가투자 펀드

 

17. 투자전략 및 대체투자 여부에 따른 펀드의 분류

분류 형태 주요내용
투자전략 액티브 펀드 비교지수 수익률 초과 목적, Bottom-Up / Top-Down,
액티브 펀드 : 정통형, 스타일, 테마 투자
패시브 펀드 사전에 정해진 시스템에 따라 운용
1) 패시브 펀드 : 인덱스펀드, 포트폴리오 보험전략펀드
2) 섹터 펀드 : 소비재 펀드, 금융섹터 펀드, 인프라 펀드
3) 인덱스 펀드 : 저렴한 비용, 투명한 운용, 수익시장률
4) 인핸스드인덱스 펀드 : 시장수익률 +a 전략, 차익거래전략
대체투자 부동산 관련 부동산 펀드, 선박 펀드, REITs, SOC투자펀드 등
기타 헤지 펀드, PEF, 영화 펀드, 농산물 펀드 등

18. 부동산 펀드 - 50% 초과하여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

1) 현금 납부 또는 부동산으로 납부 가능

2) 90일 이내 상장, 환매금지형 펀드로 설정 및 설립 의무

3) 처분 제한 : 국내 부동산 1년, 주택 1년, 미분양주택은 규약

4) 실물형 부동산 펀드

5) 기타 부동산 펀드 : 대출형 (PF), 권리형, 증권형, 파생상품형

 

19. 특별자산 펀드 -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포괄주의) 투자

1) 환매금지형 펀드로 설정 및 설립 의무, 90일 이내 상장

2)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 평가

3) 운용대상 :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투자대상자산

4) 특이사항 : 선박투자회사 주식(채권X), 사회기반시설사업에 관련된 주식, 채권, 증권은 100% 투자 가능

 

20. 신탁의 주요내용

위탁자 타인을 신뢰하여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신탁을 설정
수탁자 위탁자로 부터 재산을 넘겨받아 관리 및 운용
수익자 신탁을 통해 관리되는 재산과 그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수령자
신탁관리인 수익자의 권리 행사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신탁재산을 관리

1) 신의성실 원칙

2) 선관의무, 충실의무

3) 적용 배제 상품 : CD(양도성예금증서), 관리신탁

특정금전신탁 자산운용권한이 위탁자
위탁자와 수탁자 1:1 계약
불특정금전신탁 자산운용권한이 수탁자

 

21. 연금 신탁 - 가입 연령에 제한 X

1) 원금보장 : 불특정금전신탁상품 중 유일하게 판매

2) 5년 이상 세액공제 및 이자소득세 비과세

3) 채권형 상품과 10% 범위 이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상품

4) 이전 가능 : 세금혜택 유지

 

22. 금전채권 신탁 - 신탁된 금전채권의 관리, 추심, 자금의 운용업무를 수행

1) 금전신탁의 수익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

 

23. 부동산 신탁 - 부동산을 신탁받아서 위탁자의 지시 또는 신탁회사가 관리, 운용, 처분, 개발

1) 부동산 신탁 회사가 주로 취급하나 은행, 증권 등의 신탁 겸영 금융회사들도 취급

2) 담보 신탁, 관리 신탁, 처분 신탁, 개발 신탁, 관리형 개발 신탁, 분양관리 신탁

 

24. 신탁상품의 판매, 권유

1) 투자자 정보를 알지 못할 경우 정보 요구 또는 서면으로 확인

2) 고객이 적합하지 않은 신탁 상품 투자 시 고객으로 부터 위험고지에 대한 확인

3) 일반투자자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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