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 1 - 재무설계 이론 (15 점)
모듈 1 - 윤리규정 (5 점)
모듈 1 - 은퇴설계 (30 점)
모듈 1 - 부동산설계 (25 점)
모듈 1 - 상속설계 (25 점)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 사전에 결정되는 연금, 사용자가 부담 및 책임, 임금상승률이 높고 안정적인 고용상태가 유지되는 대기업의 근로자들이 선호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 사용자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 근로자가 선택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 추가 기여 가능, 운용단계에서는 비과세, 인출단계에서 과세(EET방식)
3. 하이브리드형 퇴직연금(CB형) - DC형과 DB형 사용자 기여금과 운용수익의 일정 수준을 보증, 투자손실위험을 기업이 부담
4. 퇴직급여 종류 - 퇴직연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은 하나 이상 설정
5. 퇴직금제도 - 퇴직 시 일정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음
*단점 : 수급권 보장 취약, 은퇴소득원의 역할 약화, 자금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짐
6. 퇴직연금제도
구분 | DB | DC | 개인형 퇴직연금 IRP | |
통산형 IRP | 추가형 IRP | |||
퇴직급여수준 | 법정퇴직금과 동일 또는 이상 |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 퇴직시 이전된 이연퇴직소득 |
- |
사용자부담금 |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 법정퇴직금과 동일 |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 적립금 |
납입불가 |
가입자 기여금 | 납입불가 | 납입가능 | 납입가능 | 납이바능 |
적립방법 | 부분 사외적립 | 전액 사외적립 | ||
적립금 운용주체 | 사용자 | 근로자 |
7. 퇴직금 지급 조건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30일 분의 평균임금 지급
3) 사업주와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해도 무효
4) 1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1년이상 (휴직기간도 인정, 임시에서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도 인정)
5) 퇴직사유 불문하고 지급
8. 퇴직금 = 30일분의 평균임금(3개월 평균) x 계속근로연수
9. 퇴직금 지급방법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처리 불가
1) 14일 이내 지급
2)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되지 않는다
3) 퇴직금채권 소멸시효 : 3년, 직역연금법상 퇴직급여는 5년
4) 최우선변제권 : 최종 3개월 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에 대한 저당권, 조세, 공과금, 기타 채권 등보다 최우선변제 된다.
10. 퇴직금 중간정산 -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1회 한정)
2) 근로자, 근로자의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3) 중간정산 신청으로 역산하여 5년 이내 근로자가 법원으로 부터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4) 정년 연장 또는 보장 조건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5)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로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3개월 지속되는 경우
6)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에 해당
11. 중간정산의 효력 -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 연차유급휴가, 승진, 호봉 등 근속연수와 간계가 있는 근로조건의 계속근로기간에는 영향이 없다
12. 퇴직소득세 - 퇴직금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 IRP에 입금하면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 받는다
13. 퇴직소득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별 공제액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액) x 12 / 근속연수
14. 퇴직소득 산출세액 = 환산퇴직소득 산출세액 x 근속연수 / 12
*환산퇴직소득 산출세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6~42%)
15. 이연퇴직소득세 과세 = 퇴직소득세 x (지급받은 이연퇴직소득 / 과세대상 퇴직소득)
구분 | 납부세액 | ||
퇴직일시금 | 퇴직소득세 100% | ||
퇴직연금 | 연금수령 | 1차년도~10차년도 | 이연퇴직소득세의 70% |
11차년 이상 | 이연퇴직소득세의 60% | ||
연금외수령 | 이연퇴직소득세 100% |
16. 퇴직연금제도 - 연금수령요건 충족시 퇴직소득세가 30%(40%) 경감
17. 퇴직연금 도입과정
1) 05.12.0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도입
2) 12.07.26 이후 신설 사업장 :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 퇴직연금제도 도입
53.05.10 | 05.12.01 | 12.07.26 | 17.07.26 |
퇴지금제도 도입 (근로기준법 제정) |
퇴직연금제도 도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퇴직연금제도 의무도입 | IRP 가입대상 확대 |
12.07.26 이후 신규설립 사업장 |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 자영업자, 직역연금 가입자 |
18. 담보제공 및 인출 - 55세 이전 원칙적으로 담보제공 및 인출 제한
1) 적립금의 50% 한도 가능
2) 중도인출(DB형 제외) : 100%한도
*조건:무주택자의 본인명의 주택구입, 전세,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5년 이내 파산 또는 개인회생,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
19.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19년 90%이상 21년 이후는 100% 사외에 적립
1) 기준책임준비금의 150% 초과하는 초과적립금은 신청하여 반환할 수 있다
2) 추가 기여 불가
3) 사용자는 부족금액을 3년이내 해소
4) 적립금 총액의 70%까지 위험자산에 투자가능(TDF제외)
5) 개별 원금비보장상품에 대한 투자한도는 적용X
6)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인 근로자에게 통지
20.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1)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법정퇴직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납입
2) 근로자는 DC형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 가능(세액공제 대상)
3) DC형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에 경영평가성과금을 피용자 명의의 DC계좌로 납입할 수 있는 규정 명시
4) 운용 책임은 근로자 (사용자X)
5)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 1회이상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공 (변경가능)
6) 수수료는 사용자, 추가 납입에 대한 수수료는 근로자
구분 | 적립금 운용방법 | |
투자가능 | 원금보장형 | 예/적금, 금리형 저축성보험, RP, 표지어음, 발행어음, 국채, 통안증권, 상장REITs(DB형만), 기타 정부보증부채권, 원금보장형ELS/ELD/ELB |
원금비보장형 | 국내외 채권,펀드,상장주식(DB형만),위험평가액이 40% 미만인 파생결합증권 | |
투자금지 | 비상장주식,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후순위사채, 부동산펀드, 사모펀드, 증권예탁증권, 위험평가액이 40% 이상인 파생결합증권 |
21. IRP 개인형 퇴직연금
1) 퇴직급여제도에서 일시금을 지급 받은 사람 (통산형 IRP)
2) DB형, DC형 가입자로 IRP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추가형 IRP)
3) 1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의 근로자 (기업형 IRP)
4) 자영업자
5) 퇴직급여 전용계좌의 경우에는 추가납입불가
6) 60일 지나면 IRP로 퇴직급여 이전 불가
*개인의 자기계발 자격증 공부를 위한 오답노트로 실제 내용과 상이할 수 있으며, 생략된 부분이 많고, 그 내용에 대한 모든 것에 책임 지지 않으며, 사용 및 복제 · 복사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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