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 1 - 재무설계이론 (15 점)
1. 예산의 정의 - 예상되는 소득을 바탕으로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지출 계획 · 조정
2. 예산의 필요성 - 자원의 한정
3. 예산의 장점
1) 미래의 삶을 구체적으로 생각
2) 삶의 우선순위
3) 소비행태 개선
4) 자기통제
5) 가족 구성원 간 소통
6) 성공적인 재무목표 달성
4. 예산의 단점
1) 지나친 통제는 방해요인
2) 심리적 저항감
5. 예산 수립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
1) 기간 고려
2) 필수지출과 욕구지출 구분
3) 변동지출과 고정지출 구분
4) 유연성
5) 단순하고 쉽게
6) 일관성
6. 예산 수립 절차
1단계 :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자금 추정
2단계 : 모든 종류의 기대소득 추정
3단계 : 지출비용 추정(보수적X)
4단계 : 기대소득과 지출비용 비교 · 검토하여 조정 (고정 지출 검토, 변동 지출 검토, 기타 소득 증대방안 검토)
5단계 : 예산안을 확정 · 실행
6단계 : 모니터링
7. 예산의 조정 - 재무목표 금액 조정, 시기 조정, 우선순위 조정, 지출항목 조정, 기타 조정 사항
8. 예산의 실행 - 가족 구성원 모두
1) 통장나누기
2) 체크카드 사용
3) 예산 프로그램 활용
4) 재무설계사 활용
9. 신용 - 미래에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현시점에서 상품이나 현금 · 서비스 제공받는 계약행위
10. 소비자신용 - 자금을 빌려주거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 후 일정기간 후 이자 · 수수료 포함하여 돌려받음
장점 | 단점 |
현재 구매력 증가 인플레이션 대비 현재 소비만족 극대화 재무관리 융통성 신용도 향상 효과 |
미래의 구매력 감소 이자와 수수료 등 비용 지불 과소비, 충동구매 가능성 재정 파산 가능성 |
11. 소비자 금융 - 대출
12. 신용판매 -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사 등 신용판매
13. 서비스 신용 - 전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과 같은 소비자들이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의 사용료를 나중에 지급하는 것
14. 리스
금융리스 | 운용리스 |
기업에 자금 대신 기계 설비 빌려줌 물건의 수선, 유지, 보수, 관리비용은 임차인 중도해지 X |
자동차, 컴퓨터, 정수기 등 물건의 수선, 유지, 보수, 관리비용은 리스회사 중도해지 O |
15. 개인 신용 정보 -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포함
1) 개인식별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2) 신용거래정보 :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카드 개설 · 발급 정보, 개인대출정보, 카드대출정보, 개인채무보증정보 등)
3) 신용도판단정보 :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 연체정보(대출금연체, 카드연체, 할부금융 대금연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신용질서문란행위정보
4) 신용능력정보 : 직업, 자산, 채무, 소득총액, 납세
5) 공공정보 : 국세, 지방세, 과태료, 사회보험료, 공공요금 체납정보, 신용회복지원정보 · 채무조정정보
*체납정보: 1년 경과 · 체납액 500만원 이상, 1년에 3회이상 체납 · 체납액 500만원 이상, 3년 이내 임금 체불 2회이상 · 1년 이내 체불총액 3,000만원 이상
6) 등록정보의 해제와 기록보존 기간 : 연체사유가 해소되면 등록이 해제, 기록은 일정기간 보존, 일반적 채무는 1년 보존, 금융질서문란정보는 5년, 공공정보는 해소 즉시 삭제, 금융채무 연체는 90이내 · 연체금액1,000만원 이하 상환시 삭제
16. 신용점수제 - 2021년 부터 신용등급 산정하지 않고 1~1,000점 으로 산정, 금융회사는자체적인 신용위험평가
17. 채무자 구제 제도
1) 신용회복위원회 : 신속채무조정 · 프리워크아웃제도, 개인워크아웃제도
2) 법원 :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
제도 종류 | 지원 대상 | 조정 내용 |
신속채무조정 (일시적 채무를 상환하는 제도 연체정보 등록 X) |
모두 충족 2개 이상 채무 15억 이하 연체 30일 이하 또는 변제하지 못할 사람 신청 전 6개월이내 채무 원금이 원금총액 30% 미만 실업·휴직·폐업·질병·신용도하락 등 채무자 중 신속채무조정이 필요한 자 (아래 중1개) (6개월 내 실업·무급휴직·폐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 신용악화채무자) |
1)채무감면 ·원리금분할상환기간 중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최고 15%, 신용카드 10% 이내) ·원리금분할상환 전 상환유예기간 중 이자율은 약정이자율 ·연체이자만 감면 2)상환기간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지원 ·6개월 원리금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 3)변제유예 ·최장 2년 채무상환 유예 ·유예기간 중 적용이율은 약정이자율 |
프리워크아웃 (이자율채무조정) (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사전예방3개월 이상 연체, 채무에 대한 보증인도 동일) |
모두 충족 2개 이상 채무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 15억원 이하 신청 전 6개월이내 채무 원금이 원금총액 30% 미만 정상적 소득활동자 중 연간 채무상환액이 총소득액의 30% 이상인 자 보유한 자산이 10억원 이하인자 |
1)채무감면 ·무담보채무 약정이자율의 1/2, 최대 10%, 최저 5%(미만일 경우 그 이자율 적용) ·담보채무는 연체이자만 감면 ·취약계층 경우 약정이자율 65%까지 인하 2)상환기간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분할상환 ·담보채무 최장 20년(3년 거치 포함), 기존 채무기간이 20년 초과일 경우 잔존 상환기간 연장 3)변제유예 ·최장 2년 이내 채무상환 유예 ·유예기간 중 적용이율은 연 2% |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카드대금·대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 |
모두 충족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40% 60%까지를 생계비 지출로 인정 15억원 이하(담보10억,무담보5억) 3개월 이상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1)채무감면 ·무담보채무는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은 최대70%감면, 취약계층 90%감면, 미상각채권 30% 감면 ·담보채무는 연체이자만 감면 2)상환기간 ·무담보채무 최장 8년 분할상환, 차상위계층은 최장 10년 ·담보채무는 거치 3년, 분할상환기간 최장 20년, 기존 채무 기간 20년 초과시 잔손 상환까지 연장 3)신용회복지원 효력 부활 변제 횟수 1회 납입 후 채권금융회사 동의 시 부활 |
18. 부동산 관련 대출
1) 주택담보대출
(1) 주택 신축자금 : 주택을 건축·소요되는 자금
(2) 주택 중도자금 : 주택을 분양받고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
(3) 주택 구입자금 : 주택 구입
(4) 주택 전세자금 : 70~80% 대출
2) 보금자리론 :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최장 30년까지 고정금리, 6억원 이하 주택,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1년·기타지역 2년이내 처분, LTV70% 최대 3억, 10년·15년·20년·30년 원리금, 원금 균등분할상환
3)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6,000만원 이하(첫 구입 7,000만원 이하), 1개월 이내 전입, 1년이상 실거주, 5년 단위 변동금리, 70% 최대 2억원, 85제곱미터 이하·5억원 이하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3개월 이내, 10년·15년·20년·30년 원리금, 원금 균등분할상환, 상황에 따라 DTI, LTV 변동
19. 주택연금(역모기지론) - 주택을 담보로 연금 지급, 55세 이상 가능, 9억원 이하,
1) 주택담보대출상환용 주택연금 : 55세 이상, 9억원 이하, 종신정액형만, 90% 일시인출간
2) 우대형 주택연금 : 1.5억원 미만, 일반주택연금보다 23% 높은 연금액, 추가 주택 취득 시 일반조정(판매시 다시 우대형), 종신정액형만
3) 주택연금사전예약보금자리론 : 40세 이상 사전 예약 후 55세 연금개시일때 우대금리(0.15% or 0.3%)누적액 일시 지급
*전후후박형(초기10년 많이 받고 그 후 70% 수준)
**우대지급방식일 경우 인출한도 설정 없으나 우대혼합방식은 최대 45%이내 인출
***확정기간방식은 수시인출한도 5% 설정 의무
4) 지급정지 사유 : 부부 모두 사망, 주민등록 이전, 장기 미거주, 주택 소유권 상실, 주택·주거 목적 외 사용
20. 부채상환방식
1) 만기 일시 상환 방식 : 약정기간 중 이자만 부담, 만기일에 전액 상환
2)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대출금을 약정기간 동안 균등하게 나눠서 상환, 원금은 균등상환 (이자는 점점 감소)
3)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약정기간 동안 균등하게 나눠서 상환, 원금과 이자 균등상환
(이자는 초반에 많고 체감, 원금상환액은 체증)
4) 거치 후 분할 상환 : 거치기간은 이자 상환, 종류 후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을 상환
21. 대출한도 결정 - 2016년 2월 부터 LTV와 DTI 이외 스트레스 DTI(상승가능 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추가 적용
*2018년 1월 부터 신 DTI 청약조정 지역에 우선 적용
1) LTV 담보인정비율 : 통상적으로 70% 인정
2) DTI 총부채상환비율 : 대출로 인한 부채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게 조정
3) 신DTI :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 2년 이내 처분하지 않으면 만기를 15년 제한
4) 스트레스 DTI :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상승가능금리 적용하여 기준치 초과할 경우 고정금리 대출 안내)
5)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하여 총 상환능력 평가
22. 금융소비자보호 6대 판매규제
1) 적합성 원칙
2) 적정성 원칙
3) 설명의무
4) 불공정영업행위금지
5) 부당권유행위금지
6) 허위과장광고 금지
*개인의 자기계발 자격증 공부를 위한 오답노트로 실제 내용과 상이할 수 있으며, 생략된 부분이 많고, 그 내용에 대한 모든 것에 책임 지지 않으며, 사용 및 복제 · 복사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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