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 1 - 재무설계 이론 (15 점)
모듈 1 - 윤리규정 (5 점)
모듈 1 - 은퇴설계 (30 점)
모듈 1 - 부동산설계 (25 점)
모듈 1 - 상속설계 (25 점)
1. 은퇴설계의 정의 - 소득활동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과정. 은퇴 이후 재무적, 비재무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과 복지를 실현.
2. 은퇴설계의 필요성 : 65세 이상 인구
1) 고령화사회 : 7~14%
2) 고령사회 : 14~20%
3) 초고령사회 : 20% 이상
80세 시대 | 100세 시대 |
보살핌을 받는 존재 |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 |
오래 사는것 | 잘 사는 것 |
취업자가 복지 부담 | 취업자와 은퇴자 공동부담 |
수동적, 국가 | 개인, 정부, 지역사회 결합 |
개인 및 공적연금 보조 | 공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등 다양한 연금체계 구축 |
20대 이전 교육 집중 | 전 세대 교육 |
교육-경제활동-여가(직선형) | 세대 내 교육-결제활동-여가(순환형) |
세대 간 일자리 단절 | 세대 간 공유 |
경력 은퇴 이후 종료 | 은퇴 이후 지속적인 경력 활동 |
부부 중심의 가족 | 1인 가구 또는 공동체 가정 |
노인가구 고립 | 자생적인 노인공동체 형성 |
3. 노년부양비와 노령화지수의 상승
1)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 x 100
2)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 x 100
3) 인구의 구성 : 0~14세 유소년, 15~64세 경제활동, 65세 이상 노인
4. 근로환경의 변화 - 경제활동기간과 돈을 소비하는 기간의 차이가 커지고 있음.
5. 경제환경의 변화 : 저금리, 물가상승
6. 은퇴설계에서 재무설계사의 역할
1) 개인의 다양한 환경적 특성에 맞게 은퇴설계의 세분화
2) 깊은 이해와 통찰 바탕으로 은퇴설계의 조언
7. 은퇴생활 단게별 특성
1) 활동기 : 매우 활동적인 시기
2) 회상기 : 자금소요가 다른 시기에 비해 상당히 낮은 시기
3) 간병기 : 은퇴시기 중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시기
8. 은퇴설계프로세스 - 화폐의 시간가치 고려, 장수위험 고려
1) 고객과의 관계 정립
2) 은퇴설계 관련 정보수집(은퇴 목표, 자산, 저축액, 물가상승률, 세후 투자수익률, 세율, 은퇴생활기간)
3) 저축액의 계산 및 분석 : 자산의 미래가치 계산, 순미래 가치 계산(총은퇴자산), 공적연금 차감, 은퇴기간에 따른 은퇴일시금 계산, 연간 저축액 결정
4) 은퇴자산의 포트폴리오구성 및 투자제안
5) 은퇴설계의 실행
6)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
9. 3층 보장 제도 -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10. 공적연금의 역할 -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
11. 퇴직연금의 역할 - 2028년 이후에는 40년 가입기준 소득대체율 40%, 20년은 20%로 축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
12. 개인연금의 역할 - 공적연금의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에 대비하고, 장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
13. 소득대체율 = 은퇴 후 소득수준 / 은퇴 전 소득 수준 (70~80% 권고)
14. 은퇴시점 - 2017년 남자 72.9세 / 여자 73.1세. 실제 은퇴시기는 63.0세
15. 목표소득대체율 = 은퇴 전 소비패턴으로부터 예측된 은퇴 후 소비수준 / 은퇴 전 소비수준
16. 은퇴소득 확보 계획 - 은퇴소득원 점검, 소득대비 지출 점검, 저축여력 점검, 비상예비자금 점검
17. 은퇴소득원 유형 - 변액연금, 즉시연금, 적립식펀드, 주택연금
18. 국민연금
1) 88.01.01 : 국민연금제도 실시(상시 근로자10인 이상 사업장)
2) 92.01.01 : 당연적용대상 확대(상시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
3) 95.07.01 : 농어촌 지역 연금 확대 적용
4) 99.04.01 : 도시 지역 연금 확대 적용(전국민 연금 적용)
19. 국민연금의 특징
1) 사회보험제도
2) 소득재분배 기능
(1) 세대 내 소득 재분배 : 고소득층 에서 저소득층으로
(2) 세대 간 소득 재분배 : 미래 세대가 현재의 노인 세대를 지원
3) 가입의 강제성
4) 연금의 실질화폐가치 유지 : 연금지급 중에는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율
20. 가입대상 - 국내 거주 중인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특수직종,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는 제외)
21. 자격대상
1) 사업장 가입자 : 1인 이상 사업장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
2) 직역연금 가입대상자는 제외
3) 지역가입자 (27세 미만 소득없는자는 제외)
4) 임의가입자
5) 임의계속가입자
22. 연금보험료 :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내에서 결정
1) 보험료율 : 9%
2) 30일 까지 매 1일당 1/1,500 연체보험료, 30일 초과 1/6,000의 연체보험료, 분할납부 최대 24회
3) 12개월 선납 가능, 50세 이상은 60개월 선납 가능
23. 납부 예외 - 유예제도
1) 사업 중단, 실직, 휴직
2) 병역의무
3) 학생
4) 교도소, 보호감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수용 중인 경우
5) 1년 미만 행방불명
6) 재해, 사고로 소득이 감소
7)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24. 추후 납부 제도 (강제사항X) - 최대 10년 미만 (일시납 또는 60개월 분할 납입)
25. 반환일시금 반납(강제사항X)
26. 출산크레딧 - 08.01.01 이후 출생 및 입양한 자녀수를 기준
2자녀 | 3자녀 | 4자녀 | 5자녀 |
12개월(1년) | 30개월(2년 개월) | 48개월(4년) | 50개월(4년 2개월) |
27. 군복무크레딧 - 08.01.01 입대자부터 적용 / 전액 국가 부담(6개월 인정)
28. 실업크레딧 - 국가 75%, 가입자 25%
29. 부양가족연금 - 배우자, 자녀(19새 미만), 부모가 있는 경우(60세 이상) 또는 2급 이상 장애
30. 연금수급 - 매월 25일
1) 생일, 장애연금은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 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기준
2) 연금수급권은 압류와 담보제공 불가
3) 지급된 연금은 185만원까지 압류 X
31. 중복급여의 조정 - 2가지 이상의 급여수급권일 경우 1가지만 선택 가능, 유족연금은 30% 추가 지급
32. 노령연금 - 10년 이상 가입자가 개시연령 부터 생존하는 동안 기본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지급 (소득이 있을 경우 지급X)
33. 조기노령연금 - 10년 이상 가입, 연금수급개연령-5세가 소득이 없을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수령 가능, 기본연금액의 76%
34. 분할연금 - 혼인기간 중 납부기간 5년 이상, 1/2 연금지금(부양가족연금액 제외), 5년 이내 청구, 개시 이전 이혼일 경우 3년 이내 선 청구 가능
35. 장애연금 = 기본연금액 x 장애등급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1등급 : 100%, 2등급 : 80%, 3등급 : 60%
36. 유족연금
가입기간 | 연금액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부양가족연금액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부양가족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부양가족연금액 |
1) 범위 : 배우자,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2급이상),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2급이상),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이상), 조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2급이상)
2)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1) 수급권자 사망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
(3)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4) 자녀 25세 된 때
(5) 손자녀가 19세 된 때
3)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 수급권 발생 부터 3년까지 지급후 55세 전까지 지급정지
*예외사항 : 장애 2등급이상, 사망자의 25세 미만인 자녀 또는 장애 2등급 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37. 반환일시금 -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한 때
3)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
38.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을 경우 장제부조금 성격의 급여
39. 공무원연금 -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인 대통령, 시장, 군수, 국회의원 등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1) 비용부담 :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5년 마다 계산, 퇴직수당의 비용은 국가나 지자체 부담
2) 부담금 비율 : 16년 기준소득월액의 8% 이후 매년 0.25% 상향 ->20년 9%, 36년까지 단계적 적용
40. 급여종류 -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비공무상 장해급여, 퇴직수당
* 청구권소멸시효는 5년
41. 퇴직급여 - 이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 5년 이상, 3년 이내 청구
구분 | 재직기간 |
퇴직연금일시금 | 10년 이상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10년 이상 |
퇴직일시금 | 10년 미만 |
퇴직수당 | 기간불문 |
42. 퇴직유족급여 - 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는 19세 이상,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경우 퇴직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 지급, 연금 지급 시작부터 3년 내 사망시 퇴직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지급
*퇴직연금의 60% 지급,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은 퇴직연금일시금의 25% 지급
43. 비공무상 장해급여
장해등급 | 지급형태 |
1~2급 | 비공무상 장해 연금 |
3~4급 | 비공무상 장해 연금 |
5~7급 | 비공무상 장해 연금 |
8급 이하 | 공무상 장해일시금 |
44. 사학연금 - 임시로 임용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않는 사람 제외
1) 비용 부담 : 납부기간 36년을 초과하면 개인부담금을 납부 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과 동일)
2) 급여 내용은 공무원연금과 동일
45. 군인연금 - 지원에 의하지 않는 부사관 또는 병사 제외
1) 비용 부담 : 가입자 7% 국가 7%, 33년까지 납부 가능
2) 급여 : 20년 이상 복무 (전투에 임할경우 3배 인정) (19년6개월 이상도 인정)
*19년 부터 5년 이상 혼인기간, 이혼일 경우 분할연금제도
46. 공적연금 연계제도 - 09년 부터 적용
1) 가입기간만 합산 (그 외 각각의 제도 영향)
2) 재정이전 없음
3) 임의계쏙가입기간과 출산, 군복무 크레딧 기간은 제외
4) 연계신청 : 기존 연금관리기관에 신청 (6개월 이상 반납금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취소)
이동 | 퇴직(반환일시금) | 연계신청 |
직역연금->국민연금 | 미수령 | 퇴직일로부터 소멸시효 완성(5년)전에 연계신청 |
수령 | 퇴직일시금을 받은 연금관리기관에 반납금 납부하고 연계신청 | |
국민연금->직역연금 | 60세 이전 지급불가 | 직역연금 가입자격을 취득한 때(재직 중 가능), 퇴직 후 신청 시에는 퇴직급여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가능 |
5)연계기간 20년 이상 65세 이상 수급가능
*개인의 자기계발 자격증 공부를 위한 오답노트로 실제 내용과 상이할 수 있으며, 생략된 부분이 많고, 그 내용에 대한 모든 것에 책임 지지 않으며, 사용 및 복제 · 복사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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