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빈의 쉬운 재테크

 

 보험을 유지하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서 연체가 되거나 실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보험료 납입은 1. 미리 설정된 계좌에서 자동이체 2. 가상계좌를 통하여 매달 이체 3. 신용카드를 통한 카드 승인으로 보험료 납입이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보험료 납입이 되지 않는 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 보험료 연체 상태로 변한다.
  • 보험의 실효가 된다.

 여기에서 연체는 그렇게 문제가 크지 않습니다. 보험은 유지가 되고,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연체가 되었지만 보장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연체 상태를 계속 두게 된다면 보험의 실효가 찾아옵니다. 이때 부터는 보험의 효력이 정지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청구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고, 보험의 해지된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의 연체, 실효를 간단하게 표로 보여주자면 이렇습니다.

 

보험 상태 보험료 내지 않는 기간 보장 가능 여부
연체 ~1개월 가능
실효 2개월~ 불가능

 

 연체가 되었을 때의 조치는 간단합니다.

 

  • 자동이체일 경우 빠져나가는 이체일 (보통 5, 10, 15, 20, 25, 말일)에 잔고가 부족하여 자동이체되지 않았을 경우인데 다시 그 계좌에 잔고가 충분하면 보험회사가 자동으로 인출합니다.
  • 가상계좌로 납입했을 경우에는 부여받았던 가상계좌 또는 새로 부여받아서 이체를 하면 됩니다. 1개월 보험료만 이체하셔도 되고, 2개월 이체하셔도 됩니다.
  • 신용카드일 경우 보험회사 고객센터 전화 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승인 요청하면 됩니다.

 연체의 조치는 정말 간단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연체를 넘어서 실효가 되었을 때입니다. 간혹, 계약자 또는 설계사가 2개월 치만 납입하면 풀린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실효라는 것이 정확히 겪어보지 않았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실효된 보험은 보험료만 납입한다고 해서 다시 살아나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실효가 된 날부터 보험을 부활하는 기간 동안은 보장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은, 보험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보험회사가 그 기간동안에는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하자면 그 기간 동안에 상해, 질병이 있다면 부활을 했을 때 제약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할때 중요한 것은 '실효가 되고 얼마동안의 시간이 지났는 지' 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의 실효가 되기 전에 계약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것도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우편물이 보험회사에서는 꽤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편물 받은 기간 부활 가능
15일 이내 보험료 납입만 하면 부활
15일 이후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부활

 

 

 예를 들어서 15일이 지나고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검사, 진단,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부활을 할 때 제한이 되거나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이내 부활이 골든타임입니다. 

 

 그렇다면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할까요? 

 

보험 청구 기간 가능 여부
실효 부터 부활까지 기간의 의료비 불가능
실효 전 미 청구된 의료비 가능

 

 오늘 안내를 도와드린 내용은 보험사의 평균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각 세부적인 부활가능기간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험의 연체 및 실효가 되지 않게 잘 유지하고 관리하도록 보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담당자의 좋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실효가 한참 전에 된 보험에 대한 부활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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