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빈의 쉬운 재테크

 

 코로나 19의 확진자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하여 다시 1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법이기에 항상 소독, 방역, 마스크 착용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검사 및 치료를 했을 때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진료비 부터 치료비까지 모든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주기 때문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쉽게 말하자면, 내 지갑에서 나간 돈 손해금액만큼(100만원을 갖고 있는데 병원비로 20만원이 나갔으면, 20만원의 손해인 것입니다.) 보장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비용을 모두 지원해주다 보니 개인이 내는 비용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는 의료진이 검사를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 하거나 최근 외국에 다녀왔거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을 때(재난문자와서 00방문했으면 검사바람 등)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사 권유대로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음성' 판정이 나와도 국가가 지원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의사는 권유하지 않았는데 개인이 원해서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외로, 외국 방문, 확진자 동선 겹칠 경우는 지원됩니다.)

 

 그럼 코로나19로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사망 보험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보험회사는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보험의 일반 사망보험금과 재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손해보험에서는 질병 사망보험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 사망보험금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생명보험회사의 재해 사망보험금과 손해보험회사의 상해 사망보험금과 같은 뜻이 아니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재해 사망보험금은 감염병까지 포함을 해서 보장이 됩니다. 코로나19도 2020년 1월부터 1급 감염병으로 포함되면서 재해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해 사망보험금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해 사망보험금은 말 그대로 상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망을 했을 때 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교통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상해 사망보험금에 해당되지 않아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코로나19로 인하여 입원 치료를 했을 때는 입원비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입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손의료비보험에서 나와있는 '입원실손의료비특약'에서는 실손의료비보험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입원비는 '질병 입원 일당' (1일 째 부터 또는 4일 째 부터) 특약이 들어가 있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로는 '성인 특정 질병 입원 일당'은 보험회사 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보험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 약관과 특약에 따라서 보장이 달라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전문가 또는 담당자 /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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