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해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 주는 것이다.
주식배당
이익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이다.
'배당'이란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해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 주는 것으로, 기업은 배당가능 이익이 있을 때만 배당할 수 있다. 배당가능 이익이란 대차대조표상의 순이익으로부터 ① 자본의 액 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④ 재평가적립금 ⑤ 임의준비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중간배당
주식회사에서 영업연도 중간에 예상되는 이익이나 임의 준비금을 배당하는 것이다.
주식회사에서 영업연도 중간에 예상되는 이익이나 임의 준비금을 배당하는 것으로 97년 개정된 증권거래법과 98년말 개정된 상법에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현재 도입된 중간배당제는 기업이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 여부를 결정하는 임의규정이다.
우선주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말한다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말한다. 우선주는 기업이 배당을 하거나 기업이 해산할 경우의 잔여재산을 배분 등에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주식이다. 대개의 경우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곧 의결권을 주지 않는 대신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률을 지급하는 주식을 말한다.
권리락
주주가 현실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주명부가 폐쇄되거나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이다.
주식에 있어서 구주에게 부여되는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의 무상교부권이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增資) 또는 배당을 할 때, 일정 기일을 정하여 그 기준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만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당할 권리를 주는데, 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진다. 이때 기준일을 넘은 주식을 권리락이라고 한다.
배당락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거나, 주식배당으로 주식수가 늘어난 것을 감안해 시가총액을 배당락전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말한다.
배당락은 두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는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주식배당으로 주식수가 늘어난 것을 감안, 시가총액을 배당락전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말한다.
액면분할
납입자본금의 증감없이 기존 발행주식을 일정비율로 분할, 발행주식의 총수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액면분할이란 납입자본금의 증감없이 기존 발행주식을 일정비율로 분할, 발행주식의 총수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예를들어 액면가액 5천원짜리 1주를 둘로 나누어 2천5백원짜리 2주로 만드는 경우이다. 통상적으로 주가가 너무 올라 시장에서 거래 자체가 잘 이뤄지지 않는 등 유동성이 낮아질 경우 실시한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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