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빈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피부질환환자분들이 치료 받고 있는 MD크림이
기존 실비로 청구가 가능했었는데 새해가 된 2022년 1월부터 지급이 중단된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2022년 1월 부터 MD크림 실비청구 중단사태 (요약)
안녕하세요. 알빈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보험 업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되고 바뀌었는지 알아보는 와중에 하나의 뉴스기사를 보았습니다. 맙소사...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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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까지 올라간 이 사태에서 다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http://newsport.co.kr/View.aspx?No=2174059
[단독] 아토피 환자 MD크림, 실손보험 보상 길 열린다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 등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서 보습크림을 처방받았다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서 여전히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 보험사가 올해부터 병원에서 처방한 보
newsport.co.kr
바로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마련을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기존 MD크림 처방하는 방식에서 문제점이 나타났기에 보완을 하고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금융감독원의 의견 중
1. 주치의가 보습크림 등 약제의 밀봉을 직접 제거
2. 의사나 의사의 관리 하에 환부에 도포
3. 의무기록지에 용량 및 용법 기재
4. 진료상세내역서에 처치료를 함께 명기
등의 방법으로 가이드 마련을 고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처럼 MD크림 보험금 지급을 중단이 지속된다면, 피부질환 환자분들의 치료 비용 부담은
지금 보다 훨씬 더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적절한 가이드 마련을 기다려봐야겠습니다.
2022년 1월 부터 MD크림 실비청구 중단사태 (요약) (0) | 2022.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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