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빈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피부질환환자분들이 치료 받고 있는 MD크림이
기존 실비로 청구가 가능했었는데 새해가 된 2022년 1월부터 지급이 중단된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국민청원까지 올라간 이 사태에서 다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http://newsport.co.kr/View.aspx?No=2174059
바로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마련을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기존 MD크림 처방하는 방식에서 문제점이 나타났기에 보완을 하고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금융감독원의 의견 중
1. 주치의가 보습크림 등 약제의 밀봉을 직접 제거
2. 의사나 의사의 관리 하에 환부에 도포
3. 의무기록지에 용량 및 용법 기재
4. 진료상세내역서에 처치료를 함께 명기
등의 방법으로 가이드 마련을 고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처럼 MD크림 보험금 지급을 중단이 지속된다면, 피부질환 환자분들의 치료 비용 부담은
지금 보다 훨씬 더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적절한 가이드 마련을 기다려봐야겠습니다.
2022년 1월 부터 MD크림 실비청구 중단사태 (요약) (0) | 2022.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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