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빈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보험 업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되고 바뀌었는지 알아보는 와중에 하나의 뉴스기사를 보았습니다.
맙소사...
피부질환 환자들에게는 필수품이라 할 수 있는 MD크림이 이제는 실손의료비 청구 중단이 되었습니다.
현**상에서 2022년 1월부터 지급중단을 했는데요. 다른 보험회사들도 지급 중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급 중단의 원인이 되는 것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대법원에서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부분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할때 약관을 따르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대법원의 판례를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왜?
2019년이면 3년 전입니다. 코로나가 시작하기 전이기도 하죠.
시간으로 봤을때 오래 되었는데 그때는 지급 중단을 안하고 이제와서 지급 중단을 했을까요?
해가 거듭할 수록 MD크림의 보험금 청구 금액이 아주 크게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치료 목적으로 쓰지 않고 실비청구가 된다는 것을
나쁜 마음을 가지고 악이용하여 중고 플랫폼에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병원비와 의료행위에 대해 보장을 받는 보험을 오히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을 한 것입니다.
'보험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방지 및 부작용을 우려해 보험금 지급을 중단 조치까지 내리게 된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소수의 사람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꼭 필요하고 꼭 써야될 사람들은 어떠한 잘못 없이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알아보던 중 비슷한 상황이 또 있었습니다.
백내장 치료 보험금 지급 어려움
백내장치료에서도 가짜 백내장 치료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이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결국은 실손의료비 갱신 폭탄
결국엔 실손의료비 갱신 문제입니다.
내가 청구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이 청구를 하게 된다면, 그래서 보험회사가 적자가 나게 되면
내 보험까지도 갱신이 되면 같이 오르게 됩니다.
보험은 쉽게 보면 선-후불제 1/n 입니다.(더치페이)
예를 들어 5명이 만원씩 내서(총5만원) 식사를 하고, 계산을 했는데 식사비가 10만원이 나왔으면 부족한 5만원은 다시 나눠서 내야되겠죠?
그렇다면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비의 적자는 어떻게 될까요?
100% 기준으로 했을때 20~30%의 적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자는 다시 갱신되었을때 가입자들이 부담을 하게 되죠.
여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오른다는 것입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다보니 보험을 악용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보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가입자들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죠.
마무리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MD크림을 지급해야한다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선량한 가입자와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가 받지 않도록 되어야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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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MD크림 실비 청구 보상 길 열린다 (0) | 2022.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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